李여성정책, ‘여가부 확대·개편’ 치중
‘비동의강간죄’…“동의 않으면 강간”
권영국 “이준석 발언으로 필요성 명확”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9일 전남 여수 주암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환한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2025.5.29 /권영국 후보 캠프 제공
민주노동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성폭력 근절의 마지막 기회다. 비동의강간죄 공약하라”고 직격했다.
신민기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간절히 기다리는 공약에 대한 원내 다수당 소속 후보의 입장도 모른 채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비동의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현시대의 상식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비동의강간죄 제정을 공약했지만, 지난 총선에서는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추가 여성공약을 발표했지만, 3차 TV토론 이후 나온 공약 중 핵심은 여성가족부 확대·개편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신 부대변인은 “3차 대선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무책임한 언어 성폭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을 것”이라며 “여성의 몸이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 남녀동수 내각, 동성혼 법제화와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대체입법 등 권영국 후보만 공약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로 미룬 성평등 과제는 산적해 있다”며 “지금 시급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과제는 비동의강간죄 제정이다. 즉시 비동의강간죄 제정을 공약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8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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