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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개헌에 기후·동물·생태계 포함하나” 질의
‘동물 공약’에 야생동물 보호·공장식 축산 폐지 등 공약
지난 27일 열린 ‘21대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헌법개정안에 기후위기 대응·생태계·동물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물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 의무를 헌법 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성폭력적 혐오 발언·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어지럽게 끝난 대선후보 마지막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내놓은 의견이다. 정책 경쟁이 실종된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세 차례 티브이 토론회에서 후보들 가운데 기후·동물·생태계를 겨냥해 제도 개선을 말한 유일한 사례다.
지난 27일 열린 ‘21대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 토론(정치 분야)’에서 권영국 후보는 ‘정치 개혁과 개헌’ 분야 주도권토론을 시작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번에 개헌하면 1987년 이후 38년 만의 일”이라며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내용을) 국가의 의무조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후정의 실현은) 저희 개헌 내용에도 들어있다”며 “다양성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권영국 후보가 지난 23일 ‘동물공약’을 공개하며 14살 반려견 ‘말이’를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앞서 발표한 공약에서 이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동물복지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 다양한 ‘생물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헌법에 동물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보호 의무를 담겠다는 약속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포함해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후보는 동물보호의무의 헌법 명시나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한 민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바가 없다.
반면 권 후보는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동물 공약’을 내놨다. 지난 23일 밝힌 권 후보의 동물 공약을 보면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생명체로 명문화하고 △헌법 개정 때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 나아가 동물의 권리 조항을 넣겠다고 밝혔다. 동물권 강화를 위해선 △반려동물 중심의 시혜적 관점이 담긴 동물복지법이 아닌 ‘동물권리법’을 제정하고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동물청’을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앞서 반려동물 중심의 공약을 내놨던 이재명·김문수 후보와는 달리, 권 후보는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공장식 축산, 펫숍 등의 ‘동물 공장’ 같은 다양한 동물 문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가 지난 23일 ‘동물공약’을 공개하며 14살 반려견 ‘말이’를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최태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동물권과사회연구)는 “인간에 의해 파편화된 존재로서 동물이 아닌, 생태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동물을 보고 정책을 만들었다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개별적 학대 행위보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이 훨씬 무거운데, 이를 잘 짚어냈다”는 것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도 “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대규모로 교배·사육하는 농장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나 공장식 축산 폐지 공약 등은 우리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인간-동물 관계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반려동물 의료 공약에서는 동물 무상의료 등을 공약하면서도 다시 ‘공공적 반려동물 보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보인다”면서 “일부 법과 제도에 대한 폐지·개선를 주장하면서도 대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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