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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한다. 이준석 후보의 관련 발언에 대해선 "저질공세를 하려고 창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춰내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려다 허위 사실까지 공표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들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단장은 "자기 잘못을 회피하기 위하여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다"며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이라고 했다.
이어 "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불거진 일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국민 앞에 사과했다"며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당사자는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지난해 최종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거짓말과 망언으로 선거판을 오염시키는 이준석 후보를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저질 공세이며,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공소장과도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라며 "내용 자체도 남성과 여성을 바꿨고 질문도 '여성혐오'였다.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댓글은 여성에 대한 게 아닌데도 성별까지 바꾼 것은 저질공세를 하려고 창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수 있느냔 질문에 조 단장은 "그건 다음의 문제다. 선거 과정에서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이준석 후보를 전날(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인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 자녀 2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SNS(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올리며, 일시 확산됐지만, 10분 만에 삭제됐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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