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TV토론 발언은 명백한 허위…고발 조치"
김민석 "국힘 의원 찬성으로 국회의원 제명돼야"
우상호 "자살골…남녀 불문하고 상당히 불쾌감 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V토론 당시 여성 신체 부위 언급에 대한 입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오정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이 과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희롱 댓글을 직접 언급한 후 그 파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고, 내부에서는 국회의원 제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아들' 관련 기자회견을 연 직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바는 일부 사실과 허위 사실이 교묘히 섞였다"며 "TV토론에서 한 발언은 명백한 허위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남성 여성의 성을 바꿨고 질문이 여성 혐오에 대한 질문이었다. 명백히 허위다. (그런데) 지금 '젓가락은 맞잖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일종의 프레임을 짜기 위해 물어본 것 아닌가. 여성혐오로 둔갑하기 위해 성을 바꿔 버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준석을 어제 고발했고 김문수 선대위 관계자의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 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젊은 구태정치 청산은 내란심판의 의외의 부산물이자 망외의 소득이며, 용납 못할 고학력 정치사기꾼에 대한 초당적 국민심판이 될 것"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이 발언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준석 후보에게 꼬리표가 될 것 같다"며 "사소한 말실수가 아니라 너무 큰 자살골을 넣은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통 정치인의 언어라는 것이 되게 정제돼 있어야 하고, 또 상당히 논리적이어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녀를 불문하고 상당히 불쾌감을 줬다. 말싸움, 말꼬리 잡기 이런 것을 너무 좋아해 한번은 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찌라시성 수준의 정보력을 가지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는 건 실상의 폭언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국민들께 불쾌감을 줄 필요는 없다"며 "(이준석 후보에게) 평생 족쇄가 될 발언이다. 공인이라고 하면 언사에 더 조심해야 한다. 너무 심각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 국가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작성한 성희롱 댓글을 직접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에 특이한 대화를 하셔서 문제가 된 것은 사과했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고, 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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