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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현안 및 추가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식 의원, 권 공동선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5.05.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적용하는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폐지하는 등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액세액공제가 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5000만원까지 허용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세제 혜택 강화 공약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밀착형 민생공약 13개를 추가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주택 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하는 0.75%P의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에 가산금리를 더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계산하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정시 적용하는 DSR 가산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비수도권 주택 경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연간 10만원까지 적용되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까지 확대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2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법인 기부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해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법인과 개인의 기부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농지 규제를 완화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공약도 내놨다.
김 본부장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개선하겠다"며 "개인 소유의 농지 자경 뒤 임대 허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3년 후 자율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경작지, 온실, 축사 등으로 한정된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시설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실명 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ACx (AI Cloud Transformation) 선도국가 도약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AI(인공지능)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육성 지원법' 제정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등을 약속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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