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누리집 첫 화면. 문화방송 제공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친윤계’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만 남았다”는 발언을 내보낸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내린 ‘관계자 징계’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문화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9일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 처분을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하라고 지난해 4월18일 결정한 바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13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등에 얘기하며 ‘이제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없다' ‘대통령의 하수인들만 남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같은 방송에서 ‘제가 단언하건대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지금 지표로는 어떤 수를 써도 보이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꾸린 선방위는 해당 발언들을 편파적이라고 문제삼아 지난해 1월11일 회의를 열어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같은달 30일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13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지난해 3월 제재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며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날 선방위의 제재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도 류희림 방심위원장 산하의 선방위가 내린 각종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잇따랐다. 선방위는 2023년 12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온 이언주 의원이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을 비판하고, 2024년 1월 신장식 진행자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신설 검토 소식을 비판한 점을 문제 삼아 법정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같은 처분들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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