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난 28일에도 이준석 고발
"이재명 장남 해당 혐오 발언 확인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TV토론에서 젓가락과 여성의 신체를 언급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재차 고발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생방송 토론회 중 젓가락과 여성의 신체를 언급해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언행을 성찰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이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오늘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고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지난 5월 27일 이준석 후보가 제3차 TV토론에서 직접 말한, 여성의 신체에 관한 혐오발언을 행했다고 법조계 자료 및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한 혐오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의 가족구성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원단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리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약식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네요. 하루 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지원단은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직접 발화한 혐오 발언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은 전날에도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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