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 거래 중단·7월2일 출금 종료 예정
"단기 대응책 곧 발표···생태계 계획 공개할 것"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위메이드 제공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생태계 지속과 성장을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위메이드 위믹스 팀은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이번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지난 2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정지를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회사는 "플레이 브릿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시장 피해 회복과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닥사의 소명 요청에도 성실히 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거래소들은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요인이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대응 계획도 밝혔다. 다음 달 2일 거래지원 종료와 오는 7월2일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을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 생태계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위믹스 팀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해 주시는 커뮤니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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