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이재명표 자본시장 공약들'의 추진이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앞선 선거 유세에서 '상법 개정안'의 빠른 추진을 예고하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약속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겠다"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기업이 M&A(인수·합병)이나 계열사 분할·합병 과정을 포함한 모든 경영활동에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요지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일 직전 유세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서는 '코스피 5000 달성' 공약 질문을 받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이미 한 번 (본회의 통과를) 했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며 "(법이 시행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개정안 처리에)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 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지 않느냐. (이런 일은)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항 강도가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몇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의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에서도 집권 시 곧바로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암소를 사서 송아지를 낳았더니 주인이 딴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량주를 사놨는데 나도 모르는 물적분할로 그 알맹이만 다른 이가 빼먹게 해선 되겠느냐"라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주면 민주당은 신속하게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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