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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설마 설마 했는데 근로소득세도 '부자감세'였다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4
2025-06-04 12: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br>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분석하니<br>총급여 높을수록 세금 더 줄어<br>고액 연봉자에 감세 혜택 집중<br>소득세 감면 주장 위험한 이유<br>이재명 대통령 감세 공약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rxa4MUHl"> <p contents-hash="81e13a8afce505e30913b5b5d3da5d6974cb8a180d95b961043e0108268eb4d1" dmcf-pid="PFmMN8Ru5h" dmcf-ptype="general"><strong>윤석열 정부의 세금 정책 기조는 감세였다. 근로소득세 역시 부자감세로 일관했다. 정부는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살펴보니 결과는 달랐다. 감세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고액 연봉자들이었다. 그럼에도 6ㆍ3 대선정국에선 감세 공약들이 쏟아져나왔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약 역시 큰 틀에선 다르지 않았다. 적절한 주장이었을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486f46b2cc11c75cf1d34d63726b2f196f81de150a574e2c9a3015621e51b4" dmcf-pid="Q3sRj6e7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건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늘어서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thescoop1/20250604120809308jhaf.jpg" data-org-width="800" dmcf-mid="fq955sSg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thescoop1/20250604120809308jha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건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늘어서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659b82cc60ad825a01c2d19dd9e398daf131826db6899c67cc80fbbb2985ae" dmcf-pid="xzSLweo9HI" dmcf-ptype="general">6ㆍ3 대선에선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줄을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에 투자하는 국민과 기업에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1fd5f966254cd48ce17a2844febfad927cd4d4331d373e87f4c9045d90af9f1b" dmcf-pid="yE61BGtsGO" dmcf-ptype="general">감세의 명분은 단순하다. 근로소득세수가 늘고 있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수입이 연평균 5.1%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 증가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각각 15.5%, 21.6%에 달했다. 그러니 다른 소득세를 줄여서라도 중산층의 부담을 좀 경감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는 거다. </p> <p contents-hash="a93e8d218e1b1880498d7934eccf1fa06005e4642e0490a4a74f47b208f5f5ec" dmcf-pid="WDPtbHFOXs" dmcf-ptype="general">최근 몇년간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소득세 감면에 힘을 실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41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p> <p contents-hash="367dda043e3b3e3ba1faaace7c4be055fbd210d1d59584abf13c4ebd9af1d499" dmcf-pid="YwQFKX3IHm" dmcf-ptype="general">문제는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게 전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냐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자의 증감과 급여 총계 증감, 결정세액 증감 등을 따져보면 착시가 없지 않다. </p> <p contents-hash="364661af08c17428e603cae2ffccaa5ac97b286de13d447d71b5e1f381bb34ff" dmcf-pid="Grx39Z0CZr" dmcf-ptype="general">우선 근로소득자 증감부터 보자. 근로소득자는 2022년 2054만명에서 2023년 2085만명으로 31만명(1.5%) 늘었다.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증감률을 따져 보면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증가율은 1.3%(1922만명→1946만명), 1억원 초과는 5.8%(132만명→139만명)였다. 고소득 근로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다(표➊ 참조).</p> <p contents-hash="51b3948d9d214cb64791493f4007a7c805b864a003600b00839800af0dd55432" dmcf-pid="HmM025phGw" dmcf-ptype="general">다음은 급여 총계 증감이다. 같은 기간 급여 총계는 869조2880억원에서 922조5965억원으로 53조3085억원(6.1%) 증가했다.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급여 총계는 658조8027억원에서 698조9958억원으로 40조1931억원(6.1%) 늘었다.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급여 총계는 13조1154억원(6.2%ㆍ210조4853억원→223조6007억원) 증가했다. 역시 고액 근로소득자의 급여 총계 증가율이 조금 더 높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28aa6061f9723d7d6fe1f6d497f4fa3d509802dd54756921ff33f9974c9437" dmcf-pid="XsRpV1Ul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thescoop1/20250604120810712daza.jpg" data-org-width="700" dmcf-mid="4wmiiK8t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thescoop1/20250604120810712daz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cf6f2b603863c242206c508f52ef1038c4c58b4745e5f6da73ed29c633f1acc" dmcf-pid="ZOeUftuStE" dmcf-ptype="general">이번엔 결정세액 증감을 살펴보자. 역시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59조1459억원에서 59조7839억원으로 6380억원(1.1%) 증가했다. 그런데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2조511억원에서 21조7930억원으로 오히려 2581억원(-1.2%)이 줄었다. 반면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은 37조948억원에서 37조9909억원으로 8961억원(2.4%) 증가했다.</p> <p contents-hash="8815f456b680ba950fb66a8c89d10809df820ffac1ea24190188dc3119b1c54b" dmcf-pid="5Idu4F7v5k" dmcf-ptype="general">물론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이 줄어든 덴 2022년 당시 여야 합의에 따른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이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소득세 6% 적용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적용구간은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된 구간은 세율이 낮아지므로 당연히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식대, 주거비, 교통비, 교육비, 생계비,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세액공제도 늘었다. </p> <p contents-hash="f188cb9583d3e58ad8d43273d804cee98c9d502a4f035d7565e15a655fd2db33" dmcf-pid="185DvjwMtc" dmcf-ptype="general">이런 통계를 종합하면 근로소득세수의 증가 원인은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 결정세액 증가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2f7ba6fa481dee2b348f1a92ff5f842f96b84507e0e5c397b403615182c8c878" dmcf-pid="t61wTArRZA" dmcf-ptype="general">결정세액 증가율은 경상GDP 상승률(3.3%)이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 근로소득자 급여 총계 증가율(6.1%), 근로소득자 증가율(1.5%)보다 훨씬 낮다. 심지어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은 되레 마이너스다. 이는 근로소득세 부문에서도 감세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p> <p contents-hash="2d77d7c50615a0da9c5ffe636c2259eeb61215fc6c7e4769e2ce57c8cc39da58" dmcf-pid="FPtrycmeZj" dmcf-ptype="general">2022년과 2023년의 소득구간별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모든 구간에서 1인당 총급여는 증가하고,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줄었다. 2022년 대비 2023년 1인당 결정세액 차액을 보면 '1500만~2000만원 이하'는 –104원, '3000만원 이하'는 –1만1972원, '4000만원 이하'는 –6만8971원, '5000만원 이하'는 –10만1876원이었다.</p> <p contents-hash="84986e9feba8e06c515a511deca1a42c9272561d8cab2b0ca490bf29da05d61c" dmcf-pid="3QFmWksdXN" dmcf-ptype="general">총급여가 높을수록 결정세액 차액은 점점 더 커졌는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구간까지도 –19만5289원에 불과하던 결정세액 차액은 총급여 '1억원 이하'에선 –48만5301원으로, '5억원 이하'에선 –119만5866원으로 늘었다(표➋ 참조).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eb57a49965b0bdccbbecd4617b4a1fa5766b7d9dc981f751b0ae384729d929" dmcf-pid="0x3sYEOJ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thescoop1/20250604120812021jerb.jpg" data-org-width="700" dmcf-mid="8tCggfxp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thescoop1/20250604120812021jer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28b1ed3e796f50fb4e8d43fffbe606a4abe5e3c7d218331f393ed443d0229d3" dmcf-pid="pM0OGDIi5g" dmcf-ptype="general">이런 통계들을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수 증가는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세 감세가 없었다면 근로소득세수는 더 늘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감세로 저액 연봉자보다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p> <p contents-hash="6be5b667830c5b33504fbd1de9c9d7cfab8fc5d53ebe89078649039244a8a4f2" dmcf-pid="URpIHwCnYo" dmcf-ptype="general">이런 전제를 놓고 볼 때 대선 정국에서 쏟아져나온 소득세 감세 공약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할 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살펴본 것처럼 고액 연봉자들이 더 큰 혜택을 봤다. 더구나 국가재정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세금을 줄이면 결국 그 피해를 국민 전체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p> <p contents-hash="64fc2cea8396239d93146f04523e2f151334d7fc8ef948e3d3eccc11f7895b2e" dmcf-pid="ueUCXrhLGL" dmcf-ptype="general">지금처럼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포퓰리즘'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도 이제 이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때가 됐다.</p> <p contents-hash="11dc199b4d84272407148279c676661f9e495eba68d84a61415e94622462855b" dmcf-pid="7duhZmlo1n" dmcf-ptype="general">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br>rsmtax@gmail.com</p> <p contents-hash="ec35d0e55adf22799bbd34b4c1954e908ea93acb2d5aeb3c9ce16ed93ee64e4b" dmcf-pid="zJ7l5sSg5i" dmcf-ptype="general">김정덕 더스쿠프 기자<br>juckys@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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