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브 장원영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아이브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브 운영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손배소 결과와 관련해 "중대한 선례"라며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2022년 11월경부터 민·형사상 법적절차와 더불어 미국 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를 병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가 되었다"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힘을 보태어 주신 대중문화 및 대중음악 관련 여러 단체의 관계자 여러분, 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 법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 주신 법률대리인,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징역 2년형과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 추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추가로 민형사 소송에 함께 나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신 다른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더불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해당 운영자를 기소한 수사기관과 국내외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에 기여해 주신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라며 "6월 4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5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탈덕수용소가 스타쉽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왔다.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별개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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