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전쟁 선두에 선 국세청…‘고액상습체납자’ 대거 조사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재산추적조사
위장이혼, 차명계좌, 명품사치족…
작년엔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8조…현장수색만 2천번 이상
“생계형 체납자엔 지원 강화,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세금체납’과의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행 재원 마련책 가운데 하나로 ‘세금체납’을 언급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발 빠르게 체납징수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하여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
(사진=국세청)
먼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세금징수를 피해간 체납자 등이 추적 대상이다. 실제로 A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팔아 남긴 이익을 낮춰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양도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하곤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는 배우자에 재산분할 형식으로 증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위장이혼 후에도 배우자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단 점을 포착했다. 이에 A씨가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A씨 배우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A씨가 증여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게 했다.
밀린 세금은 내지 않고 VIP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을 숨겨놓은 체납자도 사정권에 들었다. B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수십억원의 이자수입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B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수차례에 걸쳐 현금·고액수표를 인출해 은행 대여금고에 숨겼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 수억원, 수표 십수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이들에겐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상태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이들도 정조준한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도박장 인근 호텔에 묵으면서
현금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체납자 등이 조사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000억원을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상속지분 포기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064회를 벌였다.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1084건 제기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한단 방침이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대상자를 정교히 선정한다.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들도 독려한단 구상이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미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사진=국세청)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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