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검찰이 유도신문" 반발…증인신문 도중 공방
검찰 "사건 입증 책임 검찰에 있어…왜 이렇게 하나 의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직후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 유출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놓여 있던 문상호 전 육군 정보사령관의 유임을 지시했다는 국방부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9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 (문 전 사령관) 유임을 별도로 지시했나"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보고를 들어갔다.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오 기획관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취임 1~2주 후에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른 건으로 보고하러 갔을 때 같이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증인이 판단하기에 문 전 사령관만 유임하기로 한 것이 이례적 명령으로 보이나"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군에서 지휘관에게 그런 논란이 있던 사건이 있으면 통상 인사조치를 해 왔다"며 "그런데 문 전 사령관은 계속 유임돼서 이례적이고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답변했다.
이 신문사항을 포함해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유도신문"이라고 여러 차례 반발하고 나서면서 검찰과 변호인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다.
주신문 초반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처음에 (중장 인사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 달라"고 검찰에 요구하자, 검찰은 "검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소송지휘를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재판장 역시 "주신문에서 준비한 것을 물을 때 지나친 유도신문이 있으면 재판장이 알아서 제재할 것"이라며 "이쪽(검찰)에서 물어볼 때는 될 수 있는 한 메모했다가 나중에 물어보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라고 중재에 나섰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나름대로 신문사항을 준비해 묻고 있는데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는, 유도신문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검찰에 지시하듯 '이것을 해 달라', '이것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은 자제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재판장이 유도신문을 제지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검찰 측이 그걸 믿고 계속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라며 "그간 절차에서 한 번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진팔 육군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김봉수 육군교육사령관의 '맞교환' 인사에 대한 신문이 잠시 이어졌으나, 이 변호사가 또다시 "재판장님, 검찰이 (증인) 답변을 왜곡하고 있다"고 막아서며 공방이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도 "검찰이 장군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 아니지 않나.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느껴진다"며 "결국 이러면 장군 인사를 계엄을 위해 했다는 건데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고, 증인신문 관련해서 구성하는 것도 검찰의 책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반대신문에서 충분히 대응하면 될 것 같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응수했다.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는 이의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재판부는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보이고, 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것 같으면 유도신문으로 볼 여지 있지만 사실 나열로 볼 수도 있어서 반대신문 때 물어보시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지 않나"라면서 "군인과 국방부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증인이) 답변하시는 것을 성실히 들어 달라. 증인께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조금 전 말씀은 묵과할 수 없다. 저희가 군인을 모욕한 적이 없다"며 "군인을 모욕하는 것은 검찰이다. 수사기관이 모욕하고 있다"고 또다시 반발했다.
오 기획관에 대한 반대신문은 오는 26일 10회 공판기일에 이어서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효율적 심리 진행을 위해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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