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위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법’ 발의
민병덕 의원안보다 강한 규제.."담보자산의 확실한 관리"
대통령직속 디지털자산위 대신 기재부·한은 참여 정책관리기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글로벌 디지털 결제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화 기반의 지급결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화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되는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적 성격과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입법 프레임으로 구상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 속, 제도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안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제 거래 인프라 선점을 위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조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 배경으로는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춘 국내 결제 수단 확보 △통화주권 방어 △원화 국제화(국제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마련)△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실시간 결제 등 미래 금융 구조에 대응하는 기술 인프라 확보)△핀테크·결제 혁신 촉진(스마트 계약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을 꼽았다.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 강력한 건전성 기준 도입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발행액의 100% 이상 담보자산 보유’ 의무화다.
안 의원은 “가격 안정성과 지급결제 기능을 전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자산의 확실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예고했다.
일정 자본금 요건 등 엄격한 기준과 인허가 절차 마련했다. 특히 담보자산 요건으로 유동성 높은 자산(예금·국채 등)으로 구성, 발행액 100% 이상 담보 확보를 의무화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유통 정보 공개, 지급보증, 손실보전 장치, 위기 시 당국 개입 권한을 부여했으며, 정책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는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감독)가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외환 거래 규제로는 국제 송금·수취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자본 유출입 안정화 및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통화·외환 영역 걸친 특수 자산…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전제”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와 외환의 경계에 있는 자산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초기 단계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국가 시스템 차원의 감독 체계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법안 정비 과정에서 업계·학계·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제도적 공론화와 실효적 세부 조항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통화 경쟁 시대, 원화 국제화의 전략적 전환점 될 것”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원화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과 통화주권 확보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원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입법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2025년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이 준비될 예정이며, 관련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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