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스타파함께재단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연대 협업하는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회원 언론사이자 사법취재전문매체 ‘코트워치’가 취재한 [미완의 법원개혁] 시리즈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일로 거슬러 가보자. 이날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항소심 판결 36일 만에 전원합의체 선고라는,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쳤기 때문에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개혁하려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거나 자격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었다. 발의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일부 법안은 철회됐다.
‘대법관 증원’은 이미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 개혁’이라는 내용으로 공약에 담은 바 있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한 방안 중 하나였으나 법원과 정치권·시민사회의 입장 차이로 실현되지 못했다.
코트워치는 미완의 법원개혁 과제인 상고심 제도 개선이 논의돼온 맥락을 정리했다. 참고로 다른 대선 후보들은 상고심 제도 개선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 대법원 유튜브)
미완의 과제, 상고심 개혁
사법정책연구원의 한 보고서(2022)는 이렇게 시작한다.
“1990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사건은 약 8300건이었다. 이러한 사건 수에 대하여 ‘공전의 사건 폭주가 아닐 수 없고, 이는 우리 사법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로서 무언가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다.”
- 각국의 상고심 실질심리 사건 선별 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30여 년 전에도 대법원 상고심 사건 ‘폭주’가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1990년 당시 1만 건이 안 되던 본안사건은 2023년 3만 7669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많은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12명(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대부분 맡아 처리한다.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재판 당사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제공하기도 어려웠다. 오래전부터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개선 방안이 논의돼온 이유다.
역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황.
대법원의 입장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방안에 회의적이었다.
지난 20년간 대법원장 네 사람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 관련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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