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경협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일정 조건 하에 완화·유예하는 제도 '규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명확한 컨트롤타워 설치, 규제 특구 수도권 포함, 수요 중심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규제특구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실시했다. 국가전략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분야를 정해 규제 혁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 16개 구역에서 총 78개의 규제 특례와 513건의 사업인정이 이뤄졌다.
일본 국가전략특구 제도의 성공 요인으로는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수도권(도쿄권) 포함 △신규 규제특례 창설 등 세 가지가 꼽혔다.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내각부에 특구 담당대신(장관)을 배치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하향식 추진체계를 확립했다. 컨트롤타워가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확보했다. 기존의 특구 제도가 개별 지자체나 부처 수준에서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또 일본 정부는 도쿄권을 포함한 전국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쿄권은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와 공장 신·증설 시 녹지율 완화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특례를 창설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 수요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메뉴판식 특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 규제특구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리더십이 분산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도쿄권의 용적률·녹지율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해 국내 특구제도에도 수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만큼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메뉴판식 특례나 실증특례 수준을 넘어 지자체나 민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마련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우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새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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