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내년 1월 시행 AI기본법 두고 개정 방안 논의
"8~9월쯤 개정 방향 제시"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16일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가암 호텔에서 상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회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 범위, 사업자 의무, 조사·제재 규정, 혁신지원 특례 등 측면에서 개정 필요 사항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황국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AI기본법)의 규제 조항의 시행을 최소 3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강남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는 AI 발전이 신뢰기반 조성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AI 기본법 시행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AI 기본법 규제조항 시행의 3년 유예 및 이후 상황에 따라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AI 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규제 관련 조항을 모두 담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에게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사용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의무 △고영향 AI 영향평가 실시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올 초부터 이날까지 약 반년에 걸쳐 AI기본법 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AI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적용범위 합리화(1소원회) △사업자 의무 합리화(2소위) △조사·제재 합리화(3소위) △혁신지원 특례 신설(4소위) 등 연구위원회 산하 4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소개됐다. 권 부장판사는 3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권 부장판사는 이 중 AI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고영향 AI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사실조사 조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조항은 신고나 민원만으로 행정상 강제 조사가 가능도록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국내 AI 산업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이 규정을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3년 이상 시행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고지·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약 넘겨둔다면 이 역시 3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제시했다.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 검토한 2소위의 박상철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 법은 생성형 AI의 용례, 영향받는 자의 인지 가능성, 오용의 실질적 리스크를 묻지 않고 AI 사업자에게 일률적인 고지·표시의무를 부과한다"며 "범용·생성형 AI 모델을 기회로 삼은 AI 전환, AI에이전트 개발, 한류 콘텐츠 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AI기본법의 미흡한 부분으로 △정작 딥페이크의 절대 다수는 최종 이용자가 만들고 있는 점 △워터마킹이나 탐지 등 특정 기술방식을 정할 경우 오히려 쉽게 우회돼 오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점 △AI사업자들의 가치망 내 역할 분담이 간과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영향 AI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영향 AI 유형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일률적으로 규제 묶음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도현 GIST(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AI기본법 적용범위 합리화'에 대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가 'AI 혁신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연초부터 학회 회원과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해 개정연구위원회 활동을 펼쳐왔다"며 "늦어도 오는 8~9월쯤 학회 차원에서 AI기본법 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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