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절차 진행 중인 티빙·웨이브, 국내 OTT 중 최초로 결합상품 출시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티빙과 웨이브 더블 이용권 출시 관련 안내사진. 사진=티빙 홈페이지 갈무리
티빙과 웨이브가 국내 OTT 업계 최초로 두 OTT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 '더블 이용권'을 출시했다. 티빙·웨이브를 각각 구독하는 것보다 최대 39%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티빙과 웨이브는 결합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업결합 작업에 나섰다.
티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 중인 웨이브와의 결합 요금제인 '더블 이용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OTT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출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요금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방식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뒤 나왔다.
더블 이용권은 △더블 슬림 월 9500원(티빙 광고요금제·웨이브 베이직, 3900원 할인) △더블 베이직 월 1만3500원(티빙 베이직·웨이브 베이직, 3900원 할인) △더블 스탠다드 월 1만5000원(티빙 스탠다드·웨이브 스탠다드, 9400원 할인) △더블 프리미엄 월 1만9500원(티빙 프리미엄·웨이브 프리미엄, 1만1400원 할인) 등 4가지다. 최대 39% 할인된 가격에 티빙과 웨이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티빙·웨이브는 오는 9월30일까지 더블 슬림 이용권을 월 7900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티빙과 웨이브 더블 이용권 요금제 화면. 사진 클릭 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티빙 홈페이지 갈무리
더블 이용권을 통해 티빙이 독점 생중계하는 KBO 프로야구와 tvN·OCN·엠넷 등 CJ ENM 콘텐츠, 웨이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및 지상파 콘텐츠를 모두 볼 수 있다. 기존 티빙·웨이브 이용자는 환불 후 재가입할 수 있다. 연간 이용권에 가입한 경우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환불 후 재가입해야 한다. 단 연간 회원권 환불은 1년 중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차감해 진행하는데, 할인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차감하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더블 이용권 출시와는 별개로 티빙과 웨이브의 현행 요금제는 최소 내년까지는 유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현행 티빙·웨이브 요금제를 내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티빙과 웨이브가 한 회사로 합병되더라도 티빙과 웨이브의 요금제 역시 내년까지 유지된다.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상품을 출시하면서 기업결합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기업결합이 승인되면서 양측이 공동경영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고,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이라고 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임원겸임과 관련해 “웨이브 이사회에서 CJ 측 임원 선임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논의 후 결정될 것”이라며 “(더블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양측의 목표대로 (기업결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티빙은 보도자료에서 “치열해지는 OTT 시장에서 플랫폼 간 경계를 넘는 최초의 사례로, 멀티호밍(복수 OTT)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선택의 폭은 넓히고 가격 부담은 줄이는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의 합병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최종 합병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공정위 승인을 받은 만큼 임원 선임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 합병을 위해선 KT스튜디오지니 동의가 필수적이다.
KT 관계자는 지난 11일 미디어오늘에 “KT는 (티빙-웨이브 합병이) 국내유료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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