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전날 입원…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말 아껴
"김 여사 측 연락 없다"…우선 특검팀 출범에 집중
김 여사 의혹 수사한 검찰 등과 "파견 협의할 계획"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 채용공고 변협에 낼 방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에 지명된 민중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06.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했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출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자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지병을 이유로 김 여사가 입원한 데 따른 영향을 묻자 "전날 언론 보도를 접하고 왔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고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또 그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정하지 않았기에 준비 작업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며 "그 부분(김 여사 대면조사 등)은 차츰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연락을 취했냐는 물음에는 "그런 적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외래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평소 앓던 지병이 악화되며 전날 입원을 결정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김 여사가 자신을 겨냥한 특검의 출범을 앞둔 행보라는 의심도 제기된다. 박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회의원)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는) 수사를 받겠죠. 당연히"라며 "수사에 대비해서 일단 병원에 가서 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게 제기됐던 거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괄한다. 16가지 내역에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한 후 무혐의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제기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비화폰 통화 의혹이 수사 대상인지 묻자, 민 특검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당시는 창원지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이었다. 같은 달 17일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해 통화 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또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채상병 특검과 수사 범위가 겹친다는 질문을 받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지 않겠나"고 답변하기도 했다.
민 특검은 "특검법에 나와 있듯이 수사의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저희들이 구성하는 수사팀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등 최대한 저희들이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7. photo@newsis.com
특검팀 인선과 사무실 물색 등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전날 대통령실에 제청한 8명의 특검보 후보자에 대해 "검증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특검보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요청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임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특검보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함구를 이어갔다.
수사팀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 파견 요청 준비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명단을 작성 중"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의 또는 방문 후 구체적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곧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에 파견 협의를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방문 시점은 아직 조율하지 않은 단계라고 민 특검은 전했다. 그는 "특검보 임명이 끝나면 함께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특검은 사무실 입지에 대해서는 "최종 두 군데를 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곧 정해질 것 같다"며 "(어디가 유력한지는)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 특검은 변호사 신분의 특별수사관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채용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만약 오늘(17일) 특검보 임명이 되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관 파견, 검사 및 수사관들 추천이나 지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고,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는다. 다만 현직 공무원인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은 특별수사관이 될 수 없다.
또 민 특검은 "준비지원단장, 우선 수사팀을 지원할 그런 인원들이 필요하다"며 "지원단 구성을 위해 (이날 중)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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