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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항고했으나,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오후, 뉴진스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3월, 법원은 어도어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결정을 유지했다.
가처분 신청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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