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열어]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요건 5억→10억원 이상
발행량 늘리려면 자기자본도 이에 비례해 늘려야
준비자본, 상환하지 않은 잔액의 100% 이상 보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내달 중 '끝장토론'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사업 전반을 포괄할 기본법을 7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하자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여당은 스테이블 코인의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 담보인 ‘준비자산’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달 발의…발행·유통, 포괄적 공시 체계 마련
17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가 여당 정무위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그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종합적인 디지털자산 법안을 준비해 왔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커지고 이용자 수도 늘었지만 관련 법제는 이용자 보호 수준에만 머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행 공시, 거래 지원,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중 여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설계에 참여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당 법안 명칭에 대해 “시장의 성장과 혁신을 강점으로 뒀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및 분류 체계 수립 △업권별 인가 및 등록요건 명시 △디지털자산 발행 시 백서·설명서 등 핵심 정보 공시 의무화 △사업자 폐업 시 이용자 자산 보호 방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 체계 △불공정거래 방지 조항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발행·유통에 대한 포괄적인 공시 체계를 마련했다. 발행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백서를 법정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30일 내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업자는 백서가 불충분하면 이를 법상 요건에 맞게 재작성한 디지털자산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공시 규정만 마련했으나 해당 법안에서는 발행자의 공시 규정도 포함했다.
이 백서에는 발행자 정보, 디지털자산의 용도와 기능, 총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 기반기술과 보안, 이용자 보호장치 등이 포함해야 하며 공시 서류 작성자는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에 비례해 자기자본 늘려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항을 마련했다. 이 법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하나 이상의 법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연동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상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금융기관, 외국 법인 등이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만 발행할 수 있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이를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한 안이다.
또 건전성 규제로서 발행량에 비례하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축적하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령에 따른 자기자본을 일단 초기 자본금으로 갖추고 이를 충족한 사업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지만 발행량을 늘리려면 자기자본을 비례해서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준비자산의 총 가치가 발행한 해당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상환하지 않은 총 잔액의 합계와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것’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준비자산에 대한 기본 원칙은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과 가치가 연동한 법화 등 표시된 자산으로 상환하지 않은 잔액의 100% 이상이어야 유동성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부연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해 온 만큼 해당 법안에서는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요구 권한을 보장했다. 또 통화 정책의 수행 또는 지급결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경우에는 한은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민 의원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다르게 여당 정무위 안은 금융위원회에 설치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이용자 자산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과 관련해선 논란이 있다. 은행에만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핀테크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음 달 초 ‘끝장토론’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