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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분쟁 75.2% ‘환불 불만’
태풍 불어도 취소·환불 안 돼
일기예보와 환급기준 확인하고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 결제
캠핑장을 예약할 때는 환급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사진|뉴시스]
캠핑 인구 700만명(2023년 기준)명 시대. 캠핑장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환불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사례 10개 중 7개 이상이 환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캠핑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날씨와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327건이었다. 이 가운데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환불 불만' 사례는 크게 두가지인데,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183건(55.9%), '청약 철회 거부'가 63건(19.3%)이었다. 특히 계약해제 사유는 기상변화·천재지변으로 인한 게 61건(18.7%),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 기준 불만이 57건(17.4%), 감염병에서 기인한 게 35건(10.7%), 사업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 기준 불만이 27건(8.2%), 기타 3건(0.9%)이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 탓에 숙박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면 소비자가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캠프장이 적지 않다는 거다. 캠핑장을 예약한 당일에 태풍이 불었는데도 취소나 환급을 해주지 않는 식이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157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이 51건(15.7%), 강원 42건(12.9%), 부산·울산·경남 36건(11.1%)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234건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22건(37.8%), '10만원 미만'이 87건(26.9%)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을 예약할 땐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 시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 외에도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과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참고: 할부철회와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거래한 물품 등의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잔여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에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캠핑장 이용약관과 피해사례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은 관할 지자체와 협력, 피해 저감 활동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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