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영업' 방지 차원,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지급 안해
유심신규영업 재개 초읽기…재고관리 선제대응 해석도
/사진=뉴시스
SK텔레콤이 최근 재개한 e심(eSIM) 신규가입 영업과 관련, e심 개통 후 물리적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통한 신규가입 영업을 시작하며 이같은 방침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e심 개통 후 유심으로 단말변경시에는 '신규유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통상 개통 다음달부터 3개월 내 지급되며 일정기간 이상 요금제를 유지해야 최종 확정된다. 가입자가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는 등 유지조건 미충족시 판매수수료는 환수된다.
이번 조치는 유심 재고관리를 위한 선제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잔여예약 고객을 소화해도 100만개 이상의 여유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유심 신규영업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또 신규가입 고객은 이번 해킹사고와 무관해 유심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권리가 없다. 이에 따라 e심 개통 후 다시 유심으로 전환할 경우 77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무상교체를 받은 고객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혼선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른바 '꼼수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e심 개통 후 유심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일부 매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당분간 중지하고 지금도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심 개통 후 유심변경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번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당분간 e심 중심의 신규영업을 유지하면서 유심 수급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후 공급안정성과 고객선택권을 함께 고려해 추가정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방침과 별개로 지난 4월부터 해지고객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수령한 판매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심 해킹사고로 인한 가입자 이탈과 신규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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