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업계 전반, AI 기업과 '저작권 분쟁' 이어져
퍼플렉시티 "지적재산권법 오해, 기회주의적" 반발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좌측부터 퍼플렉시티 로고 이미지, BBC 사옥
영국 공영방송 BBC가 AI 챗봇 '퍼플렉시티'(perplecity)에 대해 허가 없이 BBC 콘텐츠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BBC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BBC, AI 기업에 무단 콘텐츠 사용 관련 법적조치 경고> 제목의 기사에서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허가 받지 않고 “문자 그대로”(verbatim) 재현했다면서△BBC 콘텐츠 사용 중단 △보유한 데이터 삭제 △이미 사용한 콘텐츠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BBC는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Aravind Srinivas)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이는 영국 내 저작권 침해이자 BBC 이용 약관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한 퍼플렉시티를 비롯한 4개의 인기 AI 챗봇이 BBC 콘텐츠를 포함한 뉴스 기사들을 부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BBC 공신력을 훼손하고, BBC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영국의 수신료(licence fee) 납부자들을 포함한 시청자의 BBC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킨다는 입장이다.
BBC는 2022년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AI 챗봇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들의 급속한 성장과 능력 향상은 허가 받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다는 의문을 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 대다수가 봇(bot)·웹 크롤러(web crawler)를 통해 자동 추출된 것이며, 이런 웹 스크래핑(web scraping) 증가로 인해 영국 미디어 기업과 창작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BBC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로봇배제표준(robots.txt) 파일로 봇이나 웹크롤러 등의 접근을 차단했으나, 해당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일부 봇이 이를 무시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퍼플렉시티는 BBC에 보낸 입장문에서 “BBC의 주장은 BBC가 구글의 불법적 독점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방대한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BBC는 이를 전하며 퍼플렉시티가 BBC와 구글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퍼플렉시티는 또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BBC 주장이 “조작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면서 “기술, 인터넷, 지식재작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퍼플렉시티는 오픈AI, 구글, 메타 등의 기업과 달리 기초모델을 구축하거나 훈련시키지 않고, 사용자가 기존 모델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대중화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의 경우 모회사인 뉴스코프가 퍼플렉시티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앞서 이미지 판매 업체 게티이미지(Getty Images), 미국 주요 음반사들을 대표하는 레코드산업협회(RIAA) 등이 AI 스타트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미디어 업계 전반에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네이버의 AI 학습에 자사 기사가 활용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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