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1260원 vs 경영계 1만110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
법정시한 넘겨 ‘마라톤 회의’ 돌입 전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10원과 1만126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를 1150원까지 좁힌 가운데, 3일 열리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넘긴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도 버겁다” vs “과감한 인상으로 내수 살려야”
앞서 지난 1일 제8차 회의에서 노사는 4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조정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1500원을 제시했으나, 이후 1만1360원(3차안), 1만1260원(4차안)으로 인상폭을 일부 낮췄다. 경영계는 기존 동결 입장에서 선회해 3차안으로 1만90원, 4차안으로 1만1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1150원까지 좁혀졌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인상 수준을 비판하며 과감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매년 생계비는 오르는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깎이고 있다”며 “현실을 외면한 동결 주장은 저임금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향후 2년간 13.9%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 역시 최근 자영업자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내수 진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작년 폐업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었고, 소매업·음식업 폐업률은 각각 16.7%, 15.8%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인상은 고용과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경제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카드 꺼낼까…표결 수순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합의가 원칙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은 자정을 넘기는 회의 끝에 1만~1만290원의 구간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1만30원이 최종 결정됐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결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다만 이 방식이 형식적인 결정을 반복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하기도 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노사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정 넘는 마라톤 회의 또 반복될 듯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심의 마감 기한을 넘긴 만큼, 올해도 밤샘 회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최임위는 10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11차 회의를 이어간 끝에 새벽 2시39분께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역시 5차 수정안 제출 여부와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 노사 입장 조율 등을 두고 장시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인 만큼, 양측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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