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긴급점검 방안 수립
안전보건공단, 사고 원인 조사…인천환경공단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확인
인천 맨홀서 작업자 1명 심정지·1명 실종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6일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2025.7.6 soonseok0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질식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과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날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이 이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또한 사고가 난 업체들과 사실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급 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주가 아닌 도급일 경우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은 좀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과 관련해 근원적인 산재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체 등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과 관련한 전 부처 역할을 취합해 장단기적 대책에 더해 입법대책까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며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전날 초동 조사에 나서 맨홀 내부 유해가스 측정 등 원인 조사를 했으며, 이날은 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과 인천 광역사고조사센터 조사요원이 재해 발생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최근 '우리사업장 질식위험장소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향후 맨홀 질식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뚜껑 아래 경고 표지' 도입 등 재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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