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을 상대로 '약정금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김희영 판사)은 지난 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B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B씨는 지난해 1월 박유천이 매니지먼트 계약 후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또 박유천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8000만 원에 대한 상환도 요구했다.
B씨는 A기획사가 1인 회사인 만큼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기획사가 박유천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조항에 주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며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 및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하기에 박유천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이래 가수는 물론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으나 지난 2016년 성추문으로 구설에 오른데 이어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박유천은 현재 태국, 일본 등에서 활동 중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