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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5.07.08. kgb@newsis.com /사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 두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민의힘 현직 의원과 지난 선거의 공천 과정이 들어있는 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비용 반납,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사건 당사자인 윤 의원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본격적인 강제·공개 수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화된 당 차원의 특검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모두발언에서 "특검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야당 보복과 정치 탄압을 시작했다"며 "정상 수사보다 야당 의원 망신 주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송 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경찰에서 충실히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사건으로 수개월 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대선 이후 다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에 대한 의도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특검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어서다. 김건희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TV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약 394억원의 20대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대선 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면 민주당이 약 434억원을 토해내야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8월3일까지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1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의혹으로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해당 여론조사 비용은 3억7520만원으로 파악됐다. 다만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꽉 채워 쓴 뒤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을 때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내란 특검팀의 수사는 당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2·3 비상계엄에 현직 의원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최악의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가능하다.
특검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당시 지도부가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향후 이재명 정부가 헌재에 국민의힘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현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실제 정당 해산 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극단적 조치인 만큼 정치적 역풍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이 내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법적 확정판결이나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제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해산이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한두 사람이 관여했다고 해서 공당 전체를 해산할 순 없다. 정당의 전체적인 성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2013년 통합진보당은 정당의 여러 사람이 북한에 동조한 발언이나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것으로 경우가 다르다"며 "(실제 헌재 심판이 진행되면) 결국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찬성해서 탄핵이 됐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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