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산안기준 규칙 개정안 심사 통과
규제개혁위서 2번이나 심사 탈락
온열 사망 잇따르자 그제야 통과
택배노동자 5대 수칙서 빠져
현장서 제대로 지켜질지도 관건
다음주부터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어가는 폭염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폭염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폭염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한 규칙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그러나 4월과 5월 두차례나 규제심사에서 탈락했다.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될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그날 구미시의 낮 최고 기온은 37.2도까지 치솟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폭염 대책을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공무원) 본인들이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보라"며 질타하자 그제야 심사 통과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규칙개정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이다.
두번이나 퇴짜를 맞고 공사장에서 온열 사망사고까지 난 뒤에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지켜지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영세한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한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아가는 이른바 '돈내기' 관행이 자리 잡은 공정도 많기 때문이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본예산 200억원과 추경예산 150억원을 들여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사진 | 뉴시스, 참고 | 2025년 5월 20일~7월 10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또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곳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불시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규칙 개정안이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도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다. 최근 수도권에서 폭염 속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지만,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어서 5대 수칙 적용 대상에는 빠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424명 발생했고, 이로 인한 추정사망자는 9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495명에 추정사망자 3명과 비교하면 3배 더 늘어난 수치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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