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변동 목적 없어…코인·위메이드 주가 따로 봐야"
장 전 대표 "고생했던 분들께 사과…밀린 일 적극 진행할 것"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암호화폐(코인)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 규정이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도 무죄를 받았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처럼 장 전 대표가 현금화하는 돈으로 위메이드 실적을 부양하는 데 쓴다면 위메이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위믹스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은 따로 봐야 한다며 "발언 전후 맥락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이고, 위메이드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영향을 받는 자산은 위메이드 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한정되고, 위믹스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코인을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며 "위메이드 주식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상장증권이고, 위믹스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격과 발행 주체 등이 달라서 규제·감독도 다르다"며 "법률용어로는 투자자와 이용자로 구별하고 있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은 2021년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90% 같이 움직이며 연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두 자산의 가치를 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며 "이 사건 무렵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 규정이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개정된 현재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며 "다만 판단 범위는 아니라서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시장에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제정돼, 작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장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 무죄인, 결국은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그간 고생했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재판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 전 대표는 "이번 재판 건 때문에 많은 파트너가 저희와 사업을 같이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밀린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 코인 약 2900억 원어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떨어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장 전 대표는 공지와 달리 2022년 2~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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