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수억원대 명품 시계들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 7월 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총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비아이와 양 총괄 등 4명을 기소했다. A 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양 총괄의 발언이 A 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이 사건 피해자인 공익제보자 A 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A 씨 진술이 바뀐 데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양 총괄에게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총괄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 2023년 11월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양 총괄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손기은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