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박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50)의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우선 A씨를 고발한 사람들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이었다. 유진박 본인이 아니었던 것. 이들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내놨다.
A씨는 유진박의 모친 박모 씨가 2015년 1월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관리해왔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해 A씨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유진박의 성년후견인들이 유진박의 이모를 고발한 내용은 모두 2건으로 형법 제356조 소정의 횡령죄를 주장하는 내용인데, 2건 모두 법률적인 근거가 없음은 물론, 허위사실에 기초한 무고 또는 허위고발"이라고 강조했다.
유진박의 이모 본인 또한 "검찰에 횡령 의혹을 제기한 한정후견인들의 고발 내용은 한정후견인들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불과하였고, 유진박의 모친이 사망한 2015년 이후 남겨진 유산 총 305만불에 관하여 유진박의 이모는 미국 법원의 명령과 유진박의 정당한 위임절차 등에 따라 관리권을 갖고 있으며, 유산 305만불은 현재까지 잘 유지 괸리되고 있다"며 "본인은 유진박의 장래를 위해 유진박의 미국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한정후견인들의 근거 없는 송금 요구를 거절한 것일 뿐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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