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지작사, 계엄 앞두고 최루탄 현황 파악…진압용 의심"
軍 "지작사 차원에서 파악한 사실 없어" 해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2·3 내란 관여 정황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 계엄 직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당국과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시민단체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작사가 반박한 내용은 모두 동문서답"이라며 "육군 본부에서 하달한 공문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최루탄 수량 확인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넷째 주쯤 지작사 군사경찰단이 예하 군단 군사경찰단, 사단 군사경찰대대에 연락해 최루탄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가리켜 지작사가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류탄 물량을 사전에 파악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부대는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을 물자로 보유, 관리한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에 최루탄 현황을 파악한 건 특정 작전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계엄 상황에서의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통상적으로 지작사가 탄약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전엔 사전 공문 또는 메모를 예하 부대에 전달하지만 이번엔 그런 과정 없이 유선으로만 종합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 사령관을 직위해제하고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작사는 이에 대해 "강호필 지작사령관이나 지작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 현황 종합 및 파악'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군인권센터가 언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2024년 11월 20일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 수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 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한 사실이 있다며 오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21일 서부전선 GP·GOP 경계작전부대와 호국훈련 중인 수도군단·51사단 지휘소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호국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지작사 제공) 2024.10.21/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의 해명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반박했다. 군 당국이 언급한 육군본부의 공문은 사단급과 달리 군단급 군사경찰부대의 최루탄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최루탄 수량 확인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입장문에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지작사 예하 군단급 군사경찰 부대가 다시 예하 부대들을 상대로 상급 부대 지시에 따라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육본이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루탄 운용 인가 의견 회신을 요구했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은 왜 이미 인가가 돼 있는 사단급 이하 군사 경찰에 '수량 확인'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사령관이나 지작사에서 아무도 수량 확인을 지시한 바가 없다면, 지작사 예하 군단들이 비슷한 시기에 최루탄 수량을 확인하려 예하 부대에 전화를 돌린 건 모두 우연인가"라며 "지작사는 동문서답하지 말고 최루탄 수량 확인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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