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조금 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전해 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시작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후 4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심문 종료 4시간을 넘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기각 사유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송차를 탄 채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도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10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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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709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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