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2만6000개 제조
단속 피해 구매자 1882명과 현금 거래
"심각한 부작용 위험…즉시 폐기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이 압류한 물품으로 무허가 의약품 제조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5.07.22. heyjud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어머니와 아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김모씨와 60대 한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두 명은 모자 관계로, 아들 김씨가 주범이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불법 제조업자 정황을 포착했다. 불법 제조시설을 압수수색해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만3000개, 12억4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씨는 부산시 소재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제조시설을 마련했다. 김씨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다. 어머니 한씨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원료를 구매해 소분,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불법 의약품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에는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박영춘 수사관은 "피의자들은 1년간 9000만원 상당의 원자재를 구매했고, 직접 소분 및 제조해 얻은 차익은 약 9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 1882명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거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다.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 말부터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피의자는 전직 헬스트레이너로 근육 증가 효과를 위해 본인 역시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했다"며 "구매자들은 질병 치료가 아닌 몸을 만들기 위해 불법성을 인지한 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수사에 따라 구매자들에 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단장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카페 등에서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존에는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책이 따로 있었다면 최근에는 보안을 염두에 두고 가족 단위로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으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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