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대한민국 국가원수로, 국정 운영 연속성 보장"
선거법 위반·특가법 뇌물·배임 혐의 재판 기일 추후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정식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국정 운영에 있어 그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절차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기일 추정(추후지정)의 판단 근거는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의 헌법84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6월9일 추정) △대장동·백현동·위례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6월10일 추정)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5월12일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7월1일) △대북송금 의혹 1심 등 총 5개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다.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및 수원지법 등에서 각각 진행될 사건에서 법원의 추정 결론으로 이날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까지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수원지법의 경우,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2개 사건이 배당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기간 중 관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유용해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건이다.
다만, 각 사건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그대로 이어간다.
특히 이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식공판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변호인 들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8월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아무런 진술 없이 오로지 김성태 진술만 믿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라며 "만약 이화영, 김성태의 재판이 진행돼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향후 5년 뒤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방어권 준비가 안된 변호인 측에서는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 진술할 지 여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실체적 진실을 위하고 기억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 이화영, 김성태의 재판은 이재명 없이 진행한다"면서 "다만, 피고인 3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겠다.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이재명 변호인 측도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9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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