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법·농안법 남아…지역화폐법·AIDT법도 다음에
국힘 "방송4법 필리버스터" 맞대응 변수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선 202인 중 찬성 183인,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라는 단서를 포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업 4법 중 남은 2개 법안은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비롯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다음 본회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를 봐서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도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더해진 것을 말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된 개정안은 속칭 '2인 체제'를 막기 위해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방송 4법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이) 올라갈 걸로 예측하는데 벌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해서, 진행 과정을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재적 의원 297명 중 206명이 찬성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