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신동욱 4시 무제한토론 시작…與, 즉시 종결동의서 제출
7월국회서 방송법만 처리가능…방송2법·노봉법·상법 8월국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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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임세원 홍유진 기자 =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우선 상정됐다.
의석수가 적어 범여권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방도가 없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개의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 하는 방송 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순이던 안건 처리 순서는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방송 3법, 노조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남발로 21대, 22대 국회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 왔고 그 과정에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문 수석이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라고 꼬집자 국민의힘 쪽에선 반발하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1번 주자로 신동욱 의원이 오후 4시 1분 발언을 시작해 1시간여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이 물이 담긴 텀블러를 들고 연단에 오르자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당초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경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 3법이 상정될 경우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내부 합의를 한 상태였다.
여당에선 이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찬 뒤 방송 3법을 먼저 올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KBS MBC 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세 방송사의 보도 책임자 임명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직후인 오후 4시 3분 문진석 의원 외 166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출 사실을 고지하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아선다 해도 범여권은 24시간 뒤 이를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180석 이상)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1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까진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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