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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쉽엔터테인먼트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연예 기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8-1민사부(나)는 지난 6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재판 대신 조정을 권유하는 절차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및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미국 법원에서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한 신원확인 절차까지 병행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소속 장원영을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과 가수 강다니엘 등 여러 아이돌과 인플루언서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지난 6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사 소송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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