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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근로·자녀장려금의 모순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9
2025-10-13 14:2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br>저소득층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br>소득·재산 기준 맞춰야 받을 수 있어<br>재산 2억4000만원 이상은 못 받아 <br>소득 적어도 재산 기준 넘으면 제외 <br>부동산 치솟는데 재산 기준 그대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EzfOLKEv"> <p contents-hash="e36d4af8a1634e748dfd72557fdb4ffa17a0bcf7d66a49627356e56a0b17faab" dmcf-pid="7bQT5JKGIS" dmcf-ptype="general"><strong>#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에 큰 힘이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아이 한명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2024년 귀속) 490만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5조4197억원)을 수령했으니, 정책적 효과도 컸을 겁니다.</strong></p> <p contents-hash="ddb56b7a6d43c28a93af1410d1a7160249783c9baa2477865741384aa0d4d34e" dmcf-pid="zKxy1i9HIl" dmcf-ptype="general"><strong># 하지만 따져볼 점도 숱합니다. 무엇보다 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재산 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가격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재산 기준은 그대로라는 게 논란의 골자입니다.</strong></p> <p contents-hash="d7e9ff5e52d66942545a7c50e69c47d2e45735c7ecbe432d0a697d7bc470ff6e" dmcf-pid="q9MWtn2Xrh" dmcf-ptype="general"><strong>#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이 논란을 알고 있을까요? 더스쿠프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둘러싼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abd061a3f4935ea3c68f5ff9f90183bab2d790f4dc5495c1168ac1fc05971f" dmcf-pid="B2RYFLVZ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1322fksw.jpg" data-org-width="800" dmcf-mid="3NFYFLVZ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1322fk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4440a30baf70d4cdd7b28db72bdd08d13254eeffd55d9287254a4abbf65db6" dmcf-pid="bVeG3of5rI" dmcf-ptype="general">"이젠 1만원으로도 먹을 게 없구나." 외식물가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5월(1.4%) 이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외식물가는 되레 3.1% 올랐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식물가는 더 뜨거워질지 모릅니다.</p> <p contents-hash="cbbac90c9bfd566d1492fc20b74f544db12bb22f2b49a7a28dca1dfcafba609e" dmcf-pid="KfdH0g41mO" dmcf-ptype="general">이럴 때 가장 힘겨운 건 당연히 저소득층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나가야 할 돈은 늘어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가 식비로 쓴 금액은 월평균 43만4000원이었습니다. 식료품·비주류 음료에 27만4000원, 외식 등 식사비에 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3899eb9fd2d3e7852484543de457a47c5138cb244dbf26a391c176c9a0f5860f" dmcf-pid="94JXpa8tOs" dmcf-ptype="general">5년 전인 2019년 소득 1분위의 식비가 31만3000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38.6%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25.3%), 3분위(22.1%), 4분위(24.7%), 5분위(27.1%)의 증가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p> <p contents-hash="58f9756b679ffd059496f4869f1e9fe6e34c75750ed24147d19ab2b3c7da9cc1" dmcf-pid="28iZUN6FEm" dmcf-ptype="general">이런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소득지원제도는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건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금액은 소득에 따라 산정하죠.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게 제도의 목적입니다.</p> <p contents-hash="8c5bc7fe9c17a6dd5c1218d50dfacc3744b734871a881d8f8dc31f2c0b821345" dmcf-pid="V6n5ujP3Or" dmcf-ptype="general">지원금액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단독가구)는 165만원(이하 최대 지급액), 3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홀벌이 가구)는 285만원,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7.5~8.9% 수준이니 저소득층 가구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p> <p contents-hash="c620ed3f7d7ad5679e33ce235c3117a36a3781eb97f997eb3e3a21e96516dbdd" dmcf-pid="fPL17AQ0Ew" dmcf-ptype="general">[※참고: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진행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매년 3월과 9월)할 경우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66519d4375c009fdcd2f9e4097faa7cf50908dafc199a9b141dd46c91a57a5e" dmcf-pid="4QotzcxpID" dmcf-ptype="general">이번엔 자녀장려금을 볼까요? 자녀장려금은 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보다 더 낮습니다. 총소득이 7000만원(외벌이·맞벌이)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죠.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p> <p contents-hash="904392d5b98b65892a6a50fffb1a8f4ab5eb699426ae41abd42913c9cbc6ffcc" dmcf-pid="874hGMzTsE" dmcf-ptype="general">이같은 근로·자녀장려금이 대표적인 소득지원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소득 기준은 조금씩 상향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2500만원(맞벌이 가구)이었던 근로장려금의 요건은 올해 4400만원 미만(76% 상향)으로 조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d48a4a3036cbfb0af7ad84334cfeb882c3e8b4d766faeb90899211333cd0c0dc" dmcf-pid="6z8lHRqyIk" dmcf-ptype="general">4000만원 미만이던 자녀장려금의 기준도 올해 7000만원 미만으로 75% 상향됐죠. 이 때문인지 2015년 171만4000가구였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는 올해(2024년 귀속) 490만 가구로 증가했고, 지급액도 1조7144억원에서 5조419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153c111f6df56aba8bff12847c59abd8f2b9a4e03780f4486c6ec5277cb402" dmcf-pid="Pq6SXeBW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2594dupm.jpg" data-org-width="688" dmcf-mid="0RmjmBHE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2594dup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989ee31e02256b73621576329eff3b1172db5c62e08580f9be9de8e145d2ac" dmcf-pid="QBPvZdbYmA" dmcf-ptype="general"><strong>■ 소득 적어도 재산 있으면… =</strong>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한가지 기준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재산 요건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보유한 재산이 17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진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435c958298fd3e57a5bfaac56ca3f1f3844a17b69a53db3508659b90b1581253" dmcf-pid="xbQT5JKGOj" dmcf-ptype="general">재산을 평가할 때는 부동산(전월세 보증금 포함), 예·적금, 주식, 승용차 등을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부채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을 합산한 재산이 3억4000만원이고 부채가 1억5000만원이라고 해도 보유 재산은 1억9000만원이 아닌 합산한 재산(3억4000만원)으로 평가됩니다.</p> <p contents-hash="445baaaccfb27f3ebc8afa29883d6f6159bfda9be3b3b1f1bc0fe306c35e1851" dmcf-pid="yrTQnXmemN" dmcf-ptype="general">[※참고: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은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일례로 기준시가가 3억5000만원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간주 전세금은 1억9250만원(3억5000만원×55%)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9250만원보다 적으면 더 낮은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p> <p contents-hash="5051a7f880d1dd0b4bd7f9e23241638e49c8085e89167f7127f1c2606b91dc05" dmcf-pid="WmyxLZsdOa" dmcf-ptype="general">이처럼 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사실상 부동산 가치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의 수령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가량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 5억4022만원 중 75.2%인 4억644만원이 부동산 자산(전·월세 보증금 포함)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e58d222c99e976bfea804bb398d74beabb0082b7ef4dae9b2d351905e9d3a60b" dmcf-pid="YsWMo5OJwg" dmcf-ptype="general"><strong>■집 한채 있는 저소득층 =</strong> 문제는 '부동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p> <p contents-hash="d5c0810b278ea2b5bea7ff65eb87611fefa04e095d93ab2b4b93ac7dc57ba5d2" dmcf-pid="GOYRg1Iimo"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이상현(가명·33)씨의 월급은 298만원입니다. 지난 6월 통계청이 '2023 임금근로자일자리 소득 결과'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평균 소득과 같습니다. 상현씨는 출산 후 쉬고 있는 아내와 지난해 태어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7f1c6c71ca0ee5e9e582954449d740bfef666f45098e6565dca74c36beba7bb" dmcf-pid="HIGeatCnEL" dmcf-ptype="general">재산은 중고차로 구입한 11년 된 자동차(가액 560만원)와 연립주택(2억4000만원· 2025년 공시가격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지금 벌이론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기 힘들 것이란 생각에 2022년 결혼할 때 8000만원을 빌려 장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7aafe5ce79474bed896493a8bd9380c03537c09974c3c6b9a0401a3655ca6a7" dmcf-pid="XCHdNFhLrn" dmcf-ptype="general">상현씨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통과하지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재산 기준인 2억40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그래도 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보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팔고,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p> <p contents-hash="f8b8da98cc9fe0b9afaf82e3fdf59dcf9f5232d0942cfbc6ad0175092c90f612" dmcf-pid="ZhXJj3loDi" dmcf-ptype="general">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시 아파트 중위전세 가격은 5억6833만원이었습니다. 연립주택의 중위 전세 가격은 2억원에 달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포기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겁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dbe7db95b5c367485db04825628a6d7d7d915df8a8dceef401ffd8edc84d0f" dmcf-pid="5lZiA0SgI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4081hgkb.jpg" data-org-width="686" dmcf-mid="pJs9QSj4I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4081hgk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fb4ef2e30f912183ff8ed926b47f1dba1ccac7bda1a069a60e8e74f36609cd8a" dmcf-pid="1ufCYx7vEd" dmcf-ptype="general">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최지훈(가명·36)씨의 월급은 593만원입니다. 이 역시 통계청이 '2023 임금근로자일자리 소득 결과'에서 발표한 대기업 평균 소득과 같습니다. 지훈씨는 아내와 세살짜리 아들과 함께 사는데, 돈은 혼자 법니다(외벌이 가구).</p> <p contents-hash="ed2d866b156280ce752d15e89e02bec75e509262a02f328198b5443b7c5107ff" dmcf-pid="t74hGMzTwe" dmcf-ptype="general">자동차는 없습니다. 대신 장기렌트(월 50만원)로 마련한 SUV를 타고 다닙니다. 집은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인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보증금은 2억원, 월세는 100만원입니다. 다른 재산으로는 은행 예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648290fde75c72abf9419effa7570ca59fc288d688f8ffd86aa8e86065222ea" dmcf-pid="Fz8lHRqymR"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지훈씨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때문에 받지 못하지만, 자녀장려금은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2억2000만원(4억원×55%)에 예금 1500만원이 재산으로 간주되고, 장기렌트로 빌린 자동차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24773b76aeb2b1d84323570b27c49ddd144f6fd983cb338a249c4e02464c5638" dmcf-pid="3q6SXeBWDM" dmcf-ptype="general">보증금 2억원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부동산 재산은 2억원으로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지훈씨의 재산은 2억1500만원이 되죠. 자동차 렌트비(50만원)와 월세를 제외하더라도 상현(298만원)씨보다 소득이 더 많은 지훈씨가 장려금 혜택을 누리는 셈입니다.</p> <p contents-hash="a3bcc8085e254e9de309a24612d4b811aff3f28dd737eca0ce26417c434019a8" dmcf-pid="0BPvZdbYIx" dmcf-ptype="general">류호진 노무법인 정율 노무사는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보단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파악하기 쉬운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a068df44db85e90c52ab6b8b96f2e8427879c33117e163a3f0aaefff135a1f" dmcf-pid="pbQT5JKGsQ" dmcf-ptype="general"><strong>■부동산 펄펄 끓는데… =</strong> 한계는 또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933a7fa916501d83981cfa1a53cbddc1ae505a770f963b6c0845561561625a9" dmcf-pid="UKxy1i9HEP" dmcf-ptype="general">KB부동산에 따르면 2023년 9월 11억8519만원이었던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4년 9월 12억4378만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9월엔 14억3621만원으로 더 치솟았습니다. 2년 사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6aea5caa9b424d6c8ac41fce11f19a9aaed639a4805239341a1a7dd90fe269b3" dmcf-pid="u9MWtn2Xm6" dmcf-ptype="general">그 결과, 공시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65%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7.86%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늘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234082caad18847ffa476f74373d2f5f5fd87e97add19a67239df48cc387ab1a" dmcf-pid="72RYFLVZD8" dmcf-ptype="general">지난해 507만 가구에 5조5356억원을 지급했던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 490만 가구, 5조4197억원으로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f723373a282774e700fb36cda970bf11b6a6b6fca4c51ed1096b007c9c1ab9" dmcf-pid="zVeG3of5r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5426bsul.jpg" data-org-width="683" dmcf-mid="UFa3BERu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thescoop1/20251013140205426bsu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9f97b6e4ed49a5b7be53535c5c6802074284a97f1e1784932800c0ca431a4f8" dmcf-pid="qfdH0g41wf"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복지학) 교수는 "단순히 재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지 정책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야 정책 효과도 높아진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논란이 발생한다. 필요한 곳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p> <p contents-hash="01f055c5bb8290327a184f44bedb0e3b92dcbf66cc92ea815e65d456bfbbf1d6" dmcf-pid="B4JXpa8trV" dmcf-ptype="general">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490만 가구에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2218만 가구의 22.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5가구 중 1가구는 장려·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1e92424e45d4f3d1e65b9da4c046af1ec893145715dd5803e49346589ed4051" dmcf-pid="b8iZUN6Fw2"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제 살펴야 할 것은 전체 가구의 22%가 아닙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저소득층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정책 자금을 무조건 확대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과연 시선을 어디에 둘까요?</p> <p contents-hash="98b7c47224bc820f61b3a28d30ccb2bd6de71a22c83e8c9668e34aa1f821cba8" dmcf-pid="K6n5ujP3D9" dmcf-ptype="general">강서구 더스쿠프 기자<br>ksg@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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