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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유불리 팩트시트 [취재파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5-11-16 10: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9Qnx9U3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5a7379dcca2a06277b0c533b843ce39a495004bdc9d93a1dbd739b3c0c3a73" dmcf-pid="qV2xLM2uF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sbsi/20251116104509208wqrk.jpg" data-org-width="699" dmcf-mid="u8WtzFWI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sbsi/20251116104509208wqr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d41697626476d5d957d52001d1205fb462f900ee10570916f9590a2e7995fdc" dmcf-pid="BfVMoRV73v" dmcf-ptype="general"><br>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정민용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관련해 형사재판에 회부된 인물들 각각의 입장에서 검찰 항소 포기로 인해 유리해진 점과 불리해진 점을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외 관련자 직함 생략, 금액 관련 수치는 천만 원 단위 이하를 '버림' 형식으로 생략.]</p> <div contents-hash="fcf5f5ac20f87bea2b1c6517450134800f1b6d9370625c140cc39a904a945398" dmcf-pid="b4fRgefzFS" dmcf-ptype="general"> <div> <h4><u><strong><span>1.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팩트시트(요약)</span></strong></u></h4> </div> <br><strong>(1) 이재명 대통령 (前 성남시장)</strong> </div> <p contents-hash="83c83a9959f15bb93041d5ccf753b9efdf4c7f3c3771d961f0018202fb2712ab" dmcf-pid="K84ead4qUl" dmcf-ptype="general">□ 유리한 점</p> <p contents-hash="5e77f7798f310714eb5a609bec207a4be55d0e212605e549ffb0660197b9e86c" dmcf-pid="968dNJ8B7h" dmcf-ptype="general">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br> ②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이하 '특경 배임')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br> ③ '측근'인 정진상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특경 배임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p> <p contents-hash="8716cca545adb65afc05a1b31c3d91eb4ec60dfecabd5a1ef044684ed41521e8" dmcf-pid="2P6Jji6bpC" dmcf-ptype="general">■ 불리한 점</p> <p contents-hash="e9604292089e35803cac31e47b495d50359e2d05fe8bb657493992975c22069a" dmcf-pid="VMxLkox2FI" dmcf-ptype="general">없음</p> <p contents-hash="ea02271ffcb919d8ac7d49f2f82ea5e57e4e823facdeaf67827976f3a3050a38" dmcf-pid="fRMoEgMVpO" dmcf-ptype="general"><strong>(2) 정진상 (前 성남시장 비서 / 이재명 대통령 측근)</strong></p> <p contents-hash="5397453c39438f24e0f69fa475c35db02ff4f9d1a180ac75277d2fdcc9ff2329" dmcf-pid="4eRgDaRf3s" dmcf-ptype="general">□ 유리한 점</p> <p contents-hash="00906ce8a0930f1356d23fb185a2632c6f48ea49e8bc8e15d788b239b8803b64" dmcf-pid="8deawNe4Fm" dmcf-ptype="general">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br>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br> ③ 428억 원 뇌물 약속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p> <p contents-hash="65f0fec95fac395e949758541bfa6d9f349089eb8d5612b88ac1f122ec16fc39" dmcf-pid="6JdNrjd83r" dmcf-ptype="general">■ 불리한 점</p> <p contents-hash="ad3865ca35e9d8fff15f9e344801842efcd463b452c2691c4e28137aa051a96f" dmcf-pid="PiJjmAJ6Uw" dmcf-ptype="general">없음</p> <p contents-hash="9dbe9fd5e1567f9a15a1531873882c5ce273e1c76543a2182fc53676d7d7a0f1" dmcf-pid="QniAsciPpD" dmcf-ptype="general"><strong>(3) 김만배 (대장동 민간업자 / 前 기자)</strong></p> <p contents-hash="89e8ee7e54d92a834fb44d235d3f7fe8eefcbe33c7a09512f8516e0efc5c4957" dmcf-pid="xLncOknQuE" dmcf-ptype="general">□ 유리한 점</p> <p contents-hash="1be685b4f534f6b38255b721234dfdee84802bced18cd16dfbec40ff413b495c" dmcf-pid="y15u275T3k" dmcf-ptype="general">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추징금 5천 3백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br>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br> ③ 428억 원 뇌물 약속 관련 뇌물공여 약속 혐의 무죄 확정<br> ④ 추징금 상한이 428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 <u>[※ 배임죄 폐지 시 추징금 0원]</u></p> <p contents-hash="5977eedd407b9b32714929889977c61db98d977ffe07335893830ec2dbdf98bc" dmcf-pid="Wt17Vz1yzc" dmcf-ptype="general">■ 불리한 점</p> <p contents-hash="b3e8920642fed7cac0638d1cac6ab7536dff489a28a68435164999a3c6489b70" dmcf-pid="YFtzfqtWzA" dmcf-ptype="general">없음</p> <p contents-hash="c60731a4c062af4e3e7427f9bc70f54c394aa72e3593ddbb3288048d5f0f2d64" dmcf-pid="GcAsTOAiuj" dmcf-ptype="general"><strong>(4) 남욱 (대장동 민간업자 / 변호사)</strong></p> <p contents-hash="ba4f5ba4250394a94772f97887198116a10831e030561cd7f157d44ca72335d0" dmcf-pid="HkcOyIcn7N" dmcf-ptype="general">□ 유리한 점</p> <p contents-hash="877cf197ff27026d53e5cb961f8020b70154f5237252eb8fc2ae0750f67053fb" dmcf-pid="XEkIWCkLFa" dmcf-ptype="general">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추징금 1천 10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br>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br> ③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p> <p contents-hash="7a850308ec164bad9540addf23d5281219fd7f549ac06a28c3c9d6ff5afd787a" dmcf-pid="ZDECYhEo0g" dmcf-ptype="general">■ 불리한 점</p> <p contents-hash="dc7923b5e0092b92fed3de52c9b202672f860615afc3c78b129352d70587b16b" dmcf-pid="5wDhGlDgpo" dmcf-ptype="general">없음</p> <p contents-hash="069b98d8840ee72b329a8afcc0980f639ba537b023b0be3861d830ae0b06f777" dmcf-pid="1rwlHSwaFL" dmcf-ptype="general"><strong>(5) 정영학 (대장동 민간업자 / 회계사)</strong></p> <p contents-hash="57a8549fcd6cc1fdb528b03537bf932737ec77a5ae8a5530080ef7a61ad89244" dmcf-pid="tmrSXvrN3n" dmcf-ptype="general">□ 유리한 점</p> <p contents-hash="25de69949e09a49ef5c1a61ac373123312fcb1c4f289f49d6d8e7cead624951f" dmcf-pid="FsmvZTmj7i" dmcf-ptype="general">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 추징금 646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br>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br> ③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p> <p contents-hash="487d1aabc2dfcd905ab95da3c42b742505510c4b197e397a21f383f27537e200" dmcf-pid="3OsT5ysAUJ" dmcf-ptype="general">■ 불리한 점</p> <p contents-hash="98d3d60864373f7ca4c73d5166676dca47fcf1e582793804dcac9b83b529cd96" dmcf-pid="0IOy1WOcFd" dmcf-ptype="general">없음</p> <p contents-hash="d80a5663b8cb00d2d17c5cc6097e1101d9a5a25e40b70307d5ea82483dbbf0a7" dmcf-pid="pCIWtYIkFe" dmcf-ptype="general"><strong>(6)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strong></p> <p contents-hash="ba784e1fbb585ddfddad3b1f1f9f61e9524939b3899ecb64552ed3430559d937" dmcf-pid="UhCYFGCE0R" dmcf-ptype="general">□ 유리한 점</p> <p contents-hash="293a580cf79ad71b1222cdc9be0a6c7661b897e8464c77140574b80f1ab50ee5" dmcf-pid="uWy17tyOzM" dmcf-ptype="general">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br>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br> ③ 추징금 상한이 8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p> <p contents-hash="979fc952864ae21cd683173615cdd326db4f90afd6211a904cdfda7ab267d96e" dmcf-pid="7YWtzFWIpx" dmcf-ptype="general">■ 불리한 점</p> <p contents-hash="38cf813fb35929b913d50c7cafb8372607ddc71f19b3d7b9fad0d2fa00fa9ae8" dmcf-pid="zGYFq3YCFQ" dmcf-ptype="general">없음</p> <p contents-hash="6718cc666f5e89e184b6ce19e7c5343856e89f45fda6de7d314f2d9bb0f0637a" dmcf-pid="qHG3B0Gh3P" dmcf-ptype="general"><strong>(7) 정민용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 변호사)</strong></p> <p contents-hash="f2f8acb356732559ce6eb438a30183962b4cc2a5deac1bf6144b060f30f8f02d" dmcf-pid="BXH0bpHlp6" dmcf-ptype="general">□ 유리한 점</p> <p contents-hash="fd10958e4c13d5b19e12cdeb24cde2e5e878f18be9b215d7253d0290b59aec79" dmcf-pid="bZXpKUXSu8" dmcf-ptype="general">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br> 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br> ③ 추징금 상한이 37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p> <p contents-hash="302816f976e01e9fb8cfb6935ae8d171789ec900047f28940b1007f52a46b657" dmcf-pid="K5ZU9uZvp4" dmcf-ptype="general">■ 불리한 점</p> <p contents-hash="83f0aecb4529bd7aae4ad9dbcabbf4ed7669919bd6b12b3ab689c859438eef85" dmcf-pid="915u275Tpf" dmcf-ptype="general">없음</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6da176a5bceff84b8ae5a654909ffd99e356cb4a57740073fd0886dafef1e2" dmcf-pid="2t17Vz1yp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6/sbsi/20251116104510567fehb.jpg" data-org-width="699" dmcf-mid="7IncOknQ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6/sbsi/20251116104510567feh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e77579e0f2580b73fe11d388e72f2b633ae82a4308578519b0940054d952735" dmcf-pid="VFtzfqtWz2" dmcf-ptype="general"> <br> <div> <h4><u><strong><span>2. 팩트시트 내용 구체적 설명</span></strong></u></h4> </div> <br><strong>(1) 이재명 대통령 (前 성남시장)</strong> </div> <p contents-hash="9fd4ea4a9405e3393e479e033ec751c90367fbc46389ddf4b6a6c6503c58c3d7" dmcf-pid="f3Fq4BFY79" dmcf-ptype="general"><strong>□ 유리한 점<br><br> 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strong></p> <p contents-hash="08f0c3c6a996992e26862a793e99fbb67689d1c697b7b67de753a3f55053325c" dmcf-pid="4AjmvsjJuK"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김만배(대장동 민간업자, 전 기자), 남욱(대장동 민간업자, 변호사), 정영학(대장동 민간업자, 회계사),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있음.</p> <p contents-hash="e87e8bc98a17de24bf48111e77443ce42f3cf2501bed7b38ba8adf5dd327bd61" dmcf-pid="8cAsTOAiUb" dmcf-ptype="general">-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함.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제가 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판결 대상이 된 피고인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공모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시기 기준으로 볼 때 공소시효 지난 뒤 기소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p> <p contents-hash="eb7629b0cb87381615806d2eeb8dff98adad724a40bd1faea820d1f5b6831af4" dmcf-pid="6kcOyIcn3B"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됐음.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이후로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p> <p contents-hash="0e83d145001694e89d58488c8c3c7ea2a8397ad649a7c00c792d863f90ea4bc1" dmcf-pid="PEkIWCkL0q" dmcf-ptype="general">- 같은 행위에 대해 공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들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공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향후 별도로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무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공범 혐의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또한 항소 포기로 공범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수용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해당 혐의 유죄를 주장하기도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됐음.]</p> <p contents-hash="be68e41801eab81823510b96d97c59c167a4fff0774807bc5ba8dafede73137a" dmcf-pid="QDECYhEouz" dmcf-ptype="general"><strong>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strong></p> <p contents-hash="af99ebf825ac55d7da2abab015e4ed06d552cdc3e56e512171aca99a97039982" dmcf-pid="xwDhGlDg77"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특경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과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있음.</p> <p contents-hash="96358a68b9a5d689b33470f17411a91798a7af4909f0372988f87eae00776b91" dmcf-pid="yBq4e8qFzu" dmcf-ptype="general">-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배임죄 성립(기수) 시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을 근거로 특경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특경 배임보다 법정형이 낮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유죄 선고했음.</p> <p contents-hash="3cc8ad3e111aaaa68ed2f87cd72cff8f553f634ac9298d0d3c0fb3f5779796d2" dmcf-pid="WbB8d6B37U"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은 업무상 배임보다 법정형이 높은 특경 배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음.</p> <p contents-hash="e317bd31aca719adaa26e3d3802e80aec568f8fa875902ac527a97530368f338" dmcf-pid="YKb6JPb0zp" dmcf-ptype="general">-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때와 마찬가지 이유로 특경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짐</p> <p contents-hash="f2677d09d2db4ce71af0f0f3d071ec6cbba7459db13e240c21b87029063cd043" dmcf-pid="G9KPiQKp70"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특경 배임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u></p> <p contents-hash="bb687eb89538944dea241d333109dc967ad2a168467e6c6d8d6260a192f19d3d" dmcf-pid="HfVMoRV7z3" dmcf-ptype="general">③ 측근인 정진상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특경 배임 혐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p> <p contents-hash="943164ef5d6f1cdc9e64bedc6f1945e8b29edfb0e9506490cb3bb07b5e9aa54f" dmcf-pid="X4fRgefz0F" dmcf-ptype="general">- 이하 정진상 파트에서 구체적 내용 설명 예정</p> <p contents-hash="736d049cec1d4c8b24c5a22b1355c839a4f16bb537a3e658b2a22f474b504d5d" dmcf-pid="Z84ead4q7t" dmcf-ptype="general"><strong>■ 불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04b95aaea2b05943dde0328584311e5b8c085c405e0fa40cf403dce70c9de4dd" dmcf-pid="568dNJ8Bu1" dmcf-ptype="general">검찰이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정민용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적 차원에서 불리해지는 점은 없음.</p> <p contents-hash="6b56e4145238aec5ace0a3191f6734f90ff83fe61d55b72abd7bf053fcd394df" dmcf-pid="1P6Jji6b05" dmcf-ptype="general"><strong>(2) 정진상 (前 성남시장 비서 / 이재명 대통령 측근)</strong></p> <p contents-hash="5178624c0ebba5aacf77fd759bf17627fb0792be51fe28e3acbe6ecdaebea543" dmcf-pid="tQPiAnPKFZ" dmcf-ptype="general"><strong>□ 유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b3b57d312c7ec8446e98de8f3114135bb04dfe46eb24ad6a4614552bc82a0728" dmcf-pid="FxQncLQ9uX" dmcf-ptype="general"><strong>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strong></p> <p contents-hash="a29fa76b7621cc614d9532f5c51f251c6c55ecfac0eecc00a1973f80c02f1015" dmcf-pid="3MxLkox2uH"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호명했던 정진상(前 성남시장 비서)도 이 대통령 및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p> <p contents-hash="3294e8b0a9516dc28ab337718b0ce759689fd36147ea110081ee3aad42587a55" dmcf-pid="0RMoEgMVUG" dmcf-ptype="general">- 따라서 정진상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범 혐의 피고인인 김만배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p> <p contents-hash="dcaf275c0d2dc80a082fd963849633295e97db5b23609860e5a6fbb2acc37db4" dmcf-pid="peRgDaRfzY" dmcf-ptype="general"><strong>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strong></p> <p contents-hash="30a50e428d0d3b5fc84fd18bd103e15719f16a8dbea5ef053a26968bab7c99ae" dmcf-pid="UdeawNe4zW" dmcf-ptype="general">- 정진상은 특경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및 김만배 등과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p> <p contents-hash="30a38034c71288c6cd4b2561ca952759f2488f827520f5a667e54a0948fdb373" dmcf-pid="uJdNrjd8py" dmcf-ptype="general">- 따라서 마찬가지 이유로 김만배 등에게 특경 배임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이 정진상의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p> <p contents-hash="eb3572bacec3d42f298dcfc6609769f5fc20f8c6f0ae5185f0b082de1c2da909" dmcf-pid="7IOy1WOc0T"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정진상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특경 배임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u></p> <p contents-hash="2238f6bd941f19221863504e895c42bcfb025b07be944aab689779f344209400" dmcf-pid="zCIWtYIkzv" dmcf-ptype="general"><strong>③ 428억 원 뇌물 약속 관련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무죄 가능성 상승</strong></p> <p contents-hash="78cf3ab631f433fadf3e01cb15a78ad53da4dc2616c3521dd6a7e0da5defff29" dmcf-pid="qhCYFGCEFS" dmcf-ptype="general">- 정진상은 대장동 사업을 도운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이익금 약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해 유동규와 공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은 428억 제공 약속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음.]</p> <p contents-hash="b7bd0dfa7c56d888838f235dd2ad7390e75cf4f852f00c81f27fc9ec3b4ba06f" dmcf-pid="BlhG3HhD3l" dmcf-ptype="general">- 428억 원 제공/수수 약속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 1심 재판부는 김만배가 "유동규 측"에 428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들 사이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일 뿐이라서 배임죄에 흡수되는 것이고, 별도의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428억 원 뇌물 관련 무죄 판단.</p> <p contents-hash="dedc838e2783b90523754bd48f2474a11810bf76dd9fec2267db0b3b62ba7d39" dmcf-pid="bSlH0XlwUh"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 관련 김만배와 유동규의 무죄가 확정됨.</p> <p contents-hash="e199326abde64fa853486396d78c4ac0d073e3b5f2b61847a63c7ee493453799" dmcf-pid="KvSXpZSr7C" dmcf-ptype="general">-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 배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28억 원 뇌물 수수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유동규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 공범 혐의 피고인인 유동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게다가 428억 원 뇌물 공여 혐의(대향범)로 기소된 김만배에게도 해당 혐의 무죄가 확정된 상황임.</p> <p contents-hash="8cac1a2fb77d22d19fdca34ead1f44d206a46b2e28dd85f366d99b7109311b43" dmcf-pid="9TvZU5vm3I" dmcf-ptype="general"><strong>■ 불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ab3066d301dce4269703c4cf9f98b4fe956ba294c6977dacbfc8e920c4b2269c" dmcf-pid="2yT5u1TsuO" dmcf-ptype="general">검찰이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정민용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때문에 정진상이 사법적 차원에서 불리해지는 점은 없음.</p> <p contents-hash="6f4bcaf9a136511223b698d0100807b5ecfb45d798a610f292989406db0ee19f" dmcf-pid="VWy17tyOzs" dmcf-ptype="general"><strong>(3) 김만배 (대장동 민간업자 / 前 기자)</strong></p> <p contents-hash="d3e0ddc594a3a5b030cc434993eef1d07904d6a56e609db6268f4b28bc4615ee" dmcf-pid="fYWtzFWIum" dmcf-ptype="general"><strong>□ 유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1322b71d7010c817aafd9dc0b4ed045c7f431ac5a039d88cb8e7fe8f66e6ae22" dmcf-pid="4GYFq3YC7r" dmcf-ptype="general"><strong>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u>[※ 추징금 5천 3백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u></strong></p> <p contents-hash="9c94421d7182e669456b39c2c4f7680daa53a11497ba57950f891817d6277b41" dmcf-pid="8FtzfqtWuw" dmcf-ptype="general">-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p> <p contents-hash="3a112338f18615c700bdd1e17c99bad096f075bae8884a256e35264caeccfacc" dmcf-pid="63Fq4BFY0D" dmcf-ptype="general">-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반을 근거로 김만배에게 추징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게 요청했던 금액은 약 5천 7백억 원.</p> <p contents-hash="f57e208d2d6e597b397835d1d0d0adb061fa8e09b073bac4b240c51a08a18fea" dmcf-pid="P03B8b3G7E" dmcf-ptype="general">-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 불가능. 따라서 추징금도 1심이 업무상 배임 관련 부과한 428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음. [자세한 설명은 ④ 참조]</p> <p contents-hash="b8525d99c51fd64be4f0ee7897ba3bbee9471dc6b98d587e1a5c9a7392dc0b94" dmcf-pid="Qp0b6K0H7k" dmcf-ptype="general">-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1심 결론을 바꿔 유죄를 선고한다면 5천 7백억 원 추징금 부과도 가능할 수 있었음.</p> <p contents-hash="1de7cf2ba7def9c3ea98f3f3ea3ea8047763ddf75b2c2afbbc9bdbe70041cc66" dmcf-pid="xUpKP9pX0c" dmcf-ptype="general">-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만배에게는 추징금이 5천 3백억 원만큼 증가되는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음.</p> <p contents-hash="77e6cd9a193880cbb0a2a70055b57c0084fe749d091fd0e388b35f5850f461e3" dmcf-pid="yAjmvsjJpA" dmcf-ptype="general"><strong>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strong></p> <p contents-hash="af740dbaf0b891e574057fc19aec5d2cc5c8f1158044c4a9a9436dac00f09293" dmcf-pid="WcAsTOAiUj" dmcf-ptype="general">- 앞서 언급했듯이 1심 재판부는 김만배에 대해 특경 배임 무죄 선고하면서 법정형이 특경 배임보다 낮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유죄 선고.</p> <p contents-hash="d899a901e77b38279324ec85f7704d8688898a2b01bbe74a397891c5a3534511" dmcf-pid="YkcOyIcnuN" dmcf-ptype="general">- 검찰 항소 포기로 특경 배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됐음.</p> <p contents-hash="f084090188211bfdb68c6963fac7078e3ab20ba11e88cb755fc3ab004a885001" dmcf-pid="GEkIWCkL0a" dmcf-ptype="general">※ 배임죄 폐지가 김만배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추징금은 0원이 됨.</p> <p contents-hash="88f981cb1126c24cfe07539ddc54ff8b58fbe09f6289c964f1ec704d57dda3f3" dmcf-pid="HDECYhEoUg" dmcf-ptype="general"><strong>③ 428억 원 뇌물 약속 관련 뇌물공여 약속 혐의 무죄 확정</strong></p> <p contents-hash="61032202913ba0d3847bfc17813cadd1ef4f7a770a19af74f194858b1ec33562" dmcf-pid="XwDhGlDgFo" dmcf-ptype="general">- 앞서 언급했듯이 1심 재판부는 김만배가 유동규와 정진상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금 428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p> <p contents-hash="70631a0aa5a1885c468942bbfbcfdf043c59ebb17f0f689019bfa0b1e6440a2f" dmcf-pid="ZeRgDaRf3L" dmcf-ptype="general">- 검찰 항소 포기로 428억 원 뇌물 공여 약속 혐의에 대한 김만배 무죄 확정됨.</p> <p contents-hash="79e80447238a1c9c44921ca607233dffe72dbc78130a456c2e9f66a59cf3e30d" dmcf-pid="5deawNe47n" dmcf-ptype="general"><strong>④ 추징금 상한이 약 428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 <u>[※ 배임죄 폐지 시 추징금 0원]</u></strong></p> <p contents-hash="9533d7a44274b95fa6dc1860ba484de0fa7339fb48669144caa45ac9fce2fd1d" dmcf-pid="1JdNrjd83i"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특경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하면서, 김만배 등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배임 행위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 약 1천 1백 28억 원이라고 판단.</p> <p contents-hash="51a2fc763fb05470c672b59d68cfd6b9ebd2e0cc061aacb42ad8a467a72561da" dmcf-pid="tiJjmAJ63J"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 그중에서 김만배가 "유동규 측"에 제공하려고 약속했던 428억 원을 추징하겠다며 김만배에 대한 추징금을 428억 원으로 결정.</p> <p contents-hash="65e6a33c797daa887ef6c044bb7d9297ca8fdb0fe803e00c804ca116602157d1" dmcf-pid="FniAsciP0d"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이후 재판부는 김만배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p> <p contents-hash="255cdedaeafca2a740d269718ceafd80dfcda837cd5bb4c1c09b11ec630a8a25" dmcf-pid="3LncOknQ3e" dmcf-ptype="general">- 이에 따라 김만배에게 부과되는 추징금도 1심이 선고한 428억 원이 사실상 상한선이 되었음. [2심 이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형을 감형하면서 추징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징할 금액을 크게 올리는 것은 어려움.]</p> <p contents-hash="a49c6bcc0697085cb05396757ef610493f7657771d6947d150b624a204d17be9" dmcf-pid="0oLkIELx0R"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김만배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되기 때문에 추징금은 0원이 됨. 1심에서 김만배에게 부과한 추징금은 모두 배임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임.</u></p> <p contents-hash="e643b225e8be830d4825e4a4dabf975c17f44e8060fd3a069fbefca8e1c2e30a" dmcf-pid="pgoECDoMuM" dmcf-ptype="general"><strong>■ 불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1d4a482b4a6f7a187dd47c9bb4eb02fd2c29419608823c0513c1605839bc0d59" dmcf-pid="UagDhwgRux" dmcf-ptype="general"><u>없음.</u>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후 재판부는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 항소 포기가 김만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은 있을 수 없음.</p> <p contents-hash="d945181579efb213401900b29daf419a50c6bdb734c7450468c8b23d413e6c3f" dmcf-pid="uNawlrae7Q" dmcf-ptype="general"><strong>(4) 남욱 (대장동 민간업자 / 변호사)</strong></p> <p contents-hash="159cc179db86deab732f6ef7951c738e521c7e1de37df124ac086acadec608ea" dmcf-pid="7jNrSmNdzP" dmcf-ptype="general"><strong>□ 유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2ce45352ddd93aa1ecb852121b1553b3f7fde5ca42cbee322e911d71a1e92dbd" dmcf-pid="zdeawNe476" dmcf-ptype="general"><strong>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u>[※ 추징금 1천 10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u></strong></p> <p contents-hash="228e9317a1040c1505ffeb59f2e85c2519605302849d79212047944a82011a16" dmcf-pid="qJdNrjd8F8" dmcf-ptype="general">-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p> <p contents-hash="352310735fae7dc9e641ee5d3a0744f929059b16505b3914747cbad8467305b2" dmcf-pid="BiJjmAJ6u4" dmcf-ptype="general">-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반을 근거로 남욱에게 추징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게 요청했던 금액은 약 1천 10억 원.</p> <p contents-hash="bbc060981ecde57be1022f1e5b8affc04bb3776bcf5b05e04a4a4ccb2ac13dca" dmcf-pid="bniAsciPzf" dmcf-ptype="general">-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 불가능.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도 남욱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2심에서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앞서 설명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졌음.</p> <p contents-hash="fb76666381ac5d0a47e66928ec37065e9eb65b61887ae32a70508beb45188584" dmcf-pid="KLncOknQzV" dmcf-ptype="general">-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1심 결론을 바꿔 유죄를 선고한다면 1천 10억 원 추징금 부과도 가능할 수 있었음.</p> <p contents-hash="bf868919107d2f3dabb79610d19ed2ccd4762f5e9861967958d1c0e2854db9ac" dmcf-pid="9oLkIELxz2" dmcf-ptype="general">-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남욱에게는 추징금이 1천 10억 원만큼 증가되는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음.</p> <p contents-hash="5137e1bd05b317fb9c016d0fa5fe1dbcc7ee287f888d5883b2c8be4dd1510642" dmcf-pid="2goECDoM39" dmcf-ptype="general"><strong>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strong></p> <p contents-hash="da6e05405f36c3d72849b4b932f63479adcd8774b97f9828c25207e9d2e2912a" dmcf-pid="VagDhwgRFK" dmcf-ptype="general">- 앞서 언급했듯이 1심 재판부는 남욱에 대해 특경 배임 무죄 선고하면서 법정형이 특경 배임보다 낮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유죄 선고</p> <p contents-hash="3bb27c849f397d386580651e43cdaff181a0ce721dd8dddfd97f4d274cb2ad57" dmcf-pid="fNawlrae3b" dmcf-ptype="general">- 검찰 항소 포기로 특경 배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됐음.</p> <p contents-hash="2f30379b15572df90ce1426e67c686fad3a5b82354455acd62bab1ef3bff164f" dmcf-pid="4jNrSmNdFB"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남욱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u></p> <p contents-hash="f94cc4165ce440006366d1a274d2e95b3424fbd855e634bd78e2a2d08224e509" dmcf-pid="8AjmvsjJ7q" dmcf-ptype="general"><strong>③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strong></p> <p contents-hash="b21bd702b38e1243be6d9382e118dee4cbec02ac82f29bf43b289a3d230fc2eb" dmcf-pid="684ead4qFz"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특경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하면서,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배임 행위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 약 1천 1백 28억 원이라고 판단.</p> <p contents-hash="f410eb8f35cc42523cc920e9eecfdd00cdeab46ccd673ee8490881c831277d5a" dmcf-pid="P68dNJ8BF7"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도 남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음.</p> <p contents-hash="1ebe6412a52589cf9c0ed1b0e8bcecdf9d43c4a5e8e38b380506aafc632fdfa7" dmcf-pid="QP6Jji6bFu"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이후 재판부는 남욱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p> <p contents-hash="8a6ef46a355768fa708b5d3aa6b3ab83b249b952e89bdc5e642353ea4eaa7291" dmcf-pid="xQPiAnPK3U" dmcf-ptype="general">- 이에 따라 2심 이후 재판부가 남욱에게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음. [2심 이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형을 감형하면서 추징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징할 금액을 크게 올리는 것은 어려움.]</p> <p contents-hash="6353ea4bede6d5dfb804da85d931c67f9ee1793eb6752f961c62dd04ece63bc9" dmcf-pid="yTvZU5vm3p" dmcf-ptype="general"><strong>■ 불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d8914721ff739d807d0258cac79b3f0ee5e0ad41647d90caed037ce6d5fc1d37" dmcf-pid="WyT5u1TsU0" dmcf-ptype="general"><u>없음.</u>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후 재판부는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 항소 포기가 남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은 있을 수 없음.</p> <p contents-hash="9cbd2f6bc372ab5ea207695e3cd1d14eaf36474226f8a090509417bff0496861" dmcf-pid="YWy17tyO03" dmcf-ptype="general"><strong>(5) 정영학 (대장동 민간업자 / 회계사)</strong></p> <p contents-hash="934c9c4f068c8399cd5417429e033f198fefa242022f82c0f7f86ec67d8e328f" dmcf-pid="GYWtzFWIuF" dmcf-ptype="general"><strong>□ 유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01dbecd0d6f58a00afa85f0556e199ff6329c9f5a312480cbc5e39cee1c95e6f" dmcf-pid="HGYFq3YC0t" dmcf-ptype="general"><strong>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u>[※ 추징금 646억 원 증가 리스크 제거]</u></strong></p> <p contents-hash="f5ae2ee4928918f32a5d6803cc6984bf30e9748395b80ef9a2507e9227249c56" dmcf-pid="XHG3B0Ghu1" dmcf-ptype="general">-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p> <p contents-hash="04288e18e0e357a3491e51a83c46979fa3ebec60ec4299c9138182dd261685c8" dmcf-pid="ZXH0bpHlz5" dmcf-ptype="general">-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반을 근거로 정영학에게 추징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게 요청했던 금액은 약 646억 원.</p> <p contents-hash="3a9c8a903d3432b6433484c6675d760efd69764476eb1e02794da8e110e5526c" dmcf-pid="5iJjmAJ6zZ" dmcf-ptype="general">-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 불가능.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관련해서도 정영학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2심에서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졌음.</p> <p contents-hash="dc1975167691314862e097499d6bb4e897c92318e2bc2fc46c287375b7997b9b" dmcf-pid="1niAsciPUX" dmcf-ptype="general">-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 1심 결론을 바꿔 유죄를 선고한다면 646억 원 추징금 부과도 가능할 수 있었음.</p> <p contents-hash="bf5bc31390b477e21bb545ddb47d21f8ddf653ce030c9590d9548aaacf08fae2" dmcf-pid="tLncOknQ7H" dmcf-ptype="general">-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정영학에게는 추징금이 646억 원만큼 증가되는 리스크가 제거됐다고 볼 수 있음.</p> <p contents-hash="3aa5244af31a7bc8da782da671d479d9961486fc6bb99be3f183f5ed874a3f38" dmcf-pid="FoLkIELx7G" dmcf-ptype="general"><strong>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strong></p> <p contents-hash="ff2ea2178a7842b5d62a17fbb663ae9aaf851b8a83ecdf425d93b0d87aac124c" dmcf-pid="3goECDoMUY" dmcf-ptype="general">- 앞서 언급했듯이 1심 재판부는 정영학에 대해 특경 배임 무죄 선고하면서 법정형이 특경 배임보다 낮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유죄 선고</p> <p contents-hash="4eb148bd34e03d7ab0850f99fb79f25b0be3321dea3a5bfed619ad7fb5f71970" dmcf-pid="0agDhwgR0W" dmcf-ptype="general">- 검찰 항소 포기로 특경 배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됐음.</p> <p contents-hash="2bff31104848eaf47f34529fc831835dde50e5c65ddb95152d109d3292001b23" dmcf-pid="pNawlrae0y"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정영학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u></p> <p contents-hash="191968880c387b8027bbcc33200753e34e5533f3fe101a3928004075c967feaf" dmcf-pid="UjNrSmNd7T" dmcf-ptype="general"><strong>③ 추징금 0원 사실상 확정</strong></p> <p contents-hash="e533de340cc15506a53ea0e2e8237de3d3e98a7f5f5cabd8eb4acf99b050203c" dmcf-pid="uAjmvsjJpv"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특경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 판단하면서, 김만배와 정영학 등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배임 행위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 약 1천 1백 28억 원이라고 판단.</p> <p contents-hash="98b24b10543e21734439e6521ad2e04817bdcd7511e839e5331eda0aca1d5f8b" dmcf-pid="7cAsTOAi7S"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도 정영학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음.</p> <p contents-hash="774c910b3dac225939b7a51aad28dced287f0c7ab587c78f399eb07e4761ddf3" dmcf-pid="zkcOyIcnFl"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2심 이후 재판부는 정영학에게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음.</p> <p contents-hash="2a6413f73cc11c3f989bb0e811c3ab0675cc83c8fc254bdec7eaffedd87afd77" dmcf-pid="qGYFq3YCzh" dmcf-ptype="general">- 이에 따라 2심 이후 재판부가 정영학에게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음. [2심 이후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형을 감형하면서 추징 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징할 금액을 크게 올리는 것은 어려움.]</p> <p contents-hash="62c657c872a0951459b591fac2aaa4710a5493a76ca5176837f312bf422e7a8b" dmcf-pid="BHG3B0Gh7C" dmcf-ptype="general"><strong>■ 불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b98f22bdf982e3cf7e53edcd6d6567b17472c0e6819f553fd1f93602e2ddb463" dmcf-pid="bXH0bpHluI" dmcf-ptype="general"><u>없음.</u>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후 재판부는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 항소 포기가 정영학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은 있을 수 없음.</p> <p contents-hash="d899dd2c673d6fcdce08931a347a9279ec6923008e6932152d62f3d36d01770a" dmcf-pid="KZXpKUXSFO" dmcf-ptype="general"><strong>(6) 유동규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strong></p> <p contents-hash="297ac9b2d494df6fcfa0d3b89072fbc00a601c94f395cb3e96a8b344185d242a" dmcf-pid="95ZU9uZv3s" dmcf-ptype="general"><strong>□ 유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02dabef6a52b8b38a022bce73208fb6d42070ee644647f0983d386a9cdec8d16" dmcf-pid="215u275T3m" dmcf-ptype="general"><strong>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strong></p> <p contents-hash="d1e39435c2b9667095d2fba82bc14879ecb40c331aa262857b9a96aec43cb5d7" dmcf-pid="Vt17Vz1ypr" dmcf-ptype="general">- 유동규에 대한 1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p> <p contents-hash="e83905f43eadbf593879444c88e46f638de4c932832bfcbbbbfb3b56067988d5" dmcf-pid="fFtzfqtWUw" dmcf-ptype="general">- 다만 유동규에 대한 1심이 부과한 추징금 8억 원은 배임 및 뇌물과 관련된 것이고, 검찰 역시 애초에 비슷한 금액을 추징 요청했던 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이 유동규의 추징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임.</p> <p contents-hash="584856f5596327789deaa69f1f1f31cbf4e6f3fcc1269fa52711f92048175b99" dmcf-pid="43Fq4BFYzD" dmcf-ptype="general"><strong>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strong></p> <p contents-hash="3883d5248974febabac721da2d6396a38f92696b8db207d60ad869ea1d0949d2" dmcf-pid="803B8b3GuE" dmcf-ptype="general">- 유동규에 대한 1심의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판단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 [업무상 배임은 유죄]</p> <p contents-hash="fb12cd53d1aff79d0468f21be0eba18194b2b6a66910442368cd3fc7cd02970a" dmcf-pid="6p0b6K0HUk"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유동규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u></p> <p contents-hash="71d6016c05b23b1ccfe5b5341577169e1d4aaa98c7d5dfd12c4ee400c5fc21b8" dmcf-pid="PtLkIELxzc" dmcf-ptype="general"><strong>③ 추징금 상한이 8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strong></p> <p contents-hash="f9923d1ce35c444c3c6447d377faae3f313dd8719c133fb31e5d4edfd6fccb3c" dmcf-pid="QFoECDoMzA" dmcf-ptype="general">- 1심은 유동규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 추징금 8억 원 부과.</p> <p contents-hash="56766620bc7104777dcf426e79d17be6ad4ce484e4e1d710c1885a87646b36e0" dmcf-pid="x3gDhwgRFj"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유동규에게 2심 이후 부과될 수 있는 추징금 상한이 8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됐음.</p> <p contents-hash="a376f6d43ca3113bc3fafda283e82c37774879d4dad4b540f69b0950e6c2bf20" dmcf-pid="yaFq4BFY7N"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유동규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업무상 배임 관련해 유동규에게 부과된 추징금 5억 원은 사라질 것으로 보임.</u></p> <p contents-hash="01357b1baebd7ab7f8986f5c1c2516babbf02408f6a6712fb1e3c702cbefa98b" dmcf-pid="WN3B8b3G3a" dmcf-ptype="general"><strong>■ 불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293c5f19b079c9d680d71b5ff69845202ca671f7fbb391b4540a1fb5d33e0026" dmcf-pid="Yj0b6K0HFg" dmcf-ptype="general"><u>없음.</u>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후 재판부는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 항소 포기가 유동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은 있을 수 없음.</p> <p contents-hash="878b7e9a19891ed24b2a66e8ce5cfe0747a8ea2cd02f81cd8a8b3e7d57642f1a" dmcf-pid="GApKP9pXUo" dmcf-ptype="general"><strong>(7) 정민용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 변호사)</strong></p> <p contents-hash="b068805bf5ac2fa9ae456e3136855ffc2184fbd48464efc64e1cebb9a548ffdd" dmcf-pid="HcU9Q2UZUL" dmcf-ptype="general"><strong>□ 유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fcaab1f41b083fe40c0f30c8faaed1ea86a786c5ed34eecc39496c8de23d643d" dmcf-pid="Xku2xVu5Un" dmcf-ptype="general"><strong>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strong></p> <p contents-hash="414edef7904ec24660f962318f3fe765e1e7fd1c2d674a4c9e3eb5b1cd75844c" dmcf-pid="ZE7VMf71ui" dmcf-ptype="general">- 정민용에 대한 1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p> <p contents-hash="ffbb9c4b6efdb7f5b156fdc6d435662a67af3d2babfc339368775dc132c70f06" dmcf-pid="5DzfR4zt7J" dmcf-ptype="general">- 다만 정민용에 대한 1심이 부과한 추징금 37억 원은 (김만배 등의 428억 뇌물 혐의와 다른 별도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검찰 역시 애초에 같은 금액을 추징 요청했던 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이 유동규의 추징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임.</p> <p contents-hash="978acafdd68f33d7e641a893b8649918c4e3ea4136183c8828f3547b70c9c503" dmcf-pid="1cU9Q2UZpd" dmcf-ptype="general"><strong>②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확정 <u>[※ 배임죄 폐지 시 면소]</u></strong></p> <p contents-hash="5012e10329f401a74e3e9c2686bbf4b7346411603ea1f35fd806211dfbee3c15" dmcf-pid="tku2xVu5Fe" dmcf-ptype="general">- 정민용에 대한 1심의 특경 배임 혐의 무죄 판단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 [업무상 배임은 유죄]</p> <p contents-hash="fbf817ad6a453bb7f4478bd430d443a1f6ea6298ed07c5f3602af7fb2d49a531" dmcf-pid="FE7VMf71uR" dmcf-ptype="general"><u>※ 배임죄 폐지가 정민용에 대한 확정 판결 선고 이전에 시행된다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과 무관하게 면소 판결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u></p> <p contents-hash="835a0d67ac78b7547504b97d245b2c6d9ea367f839b7a5fdbda27503db567460" dmcf-pid="3DzfR4ztuM" dmcf-ptype="general"><strong>③ 추징금 상한이 37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됨.</strong></p> <p contents-hash="1e44a271bf8367ce4489c2fb16b8713dac17f82759c081ffad3abf69a418d461" dmcf-pid="0wq4e8qFzx" dmcf-ptype="general">- 1심은 정민용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 추징금 37억 원 부과.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등과 관련된 428억 원과는 별도의 뇌물 혐의.]</p> <p contents-hash="9cc8317478ca9cd0b0bb8d71ddd150c46d77cd640bd196ab1270845d98b27869" dmcf-pid="prB8d6B3pQ" dmcf-ptype="general">-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정민용에게 2심 이후 부과될 수 있는 추징금 상한은 37억 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됐음.</p> <p contents-hash="0023aa3dfaff68b9569114cb6b0e83f186980859cbcf7e7463c4330d56269f2d" dmcf-pid="Umb6JPb0uP" dmcf-ptype="general"><strong>■ 불리한 점</strong></p> <p contents-hash="4eb9db5a7cd4f4f9914577cb5090ecf0fd7ff1e3efb37f306acc40e57cf44970" dmcf-pid="usKPiQKp76" dmcf-ptype="general"><u>없음.</u>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이후 재판부는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 항소 포기가 유동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은 있을 수 없음.</p> <p contents-hash="95b3f5765398c37613b65a1e8f440f40586c8c644b0c5c1956639bc5a5316d0c" dmcf-pid="7O9Qnx9UF8" dmcf-ptype="general">[끝.]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32864" rel="canonical"></p> <p contents-hash="58d84fdfa32a6dcd89cf11f760fdf595ee00decde876a338bbba1cd50096c045" dmcf-pid="zI2xLM2up4" dmcf-ptype="general">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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