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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 연말부터 국민연금 추납 잘못하면 손해”…돈 아끼려면 이 방법 ‘딱’[언제까지 직장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1-30 0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br>신청한 날 속하는 달→납부기한 속하는 달<br>“연말 추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면 보험료 그대로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2bHrQ9Wq"> <div contents-hash="366446649f3529ea61e91d5061a99ad85d3492e909d3a096cc944b88deb8846e" dmcf-pid="xKVKXmx2hz" dmcf-ptype="general"> 경기가 바짝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div> <p contents-hash="bcb58c5d4f2f2b4ebc62fe2aa47d0c4de0482fc1b0a739e47b3924196ec18860" dmcf-pid="ymImJKyOv7" dmcf-ptype="general"><i>겨울은 회사를 그만 두는 직장인들이 유독 더 많아 쓸쓸한 계절입니다. 주변 은퇴자들을 보면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단순한 문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향후 일자리를 비롯해 인간관계, 건강, 생활방식 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만 같습니다.</i></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fc4fb53967d9ede90d4f52dc6f8894644cc9e8c752b36875fc2663057f712f" dmcf-pid="WsCsi9WIv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2131nlsm.jpg" data-org-width="700" dmcf-mid="4F6weBvm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2131nl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7f382d21ad2a2c3e0fd3e7a636b841ce78734d19ba9b5462d47e8dfc0300ab" dmcf-pid="YuquTcfzlU" dmcf-ptype="general"> 최근 금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들을 보면 은퇴자들은 큰 자산보다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자금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div> <p contents-hash="65a62972f82c46ba96f99dc7e32c4fd9bc46dfd68b2bfd7ff3761e86179777fb" dmcf-pid="G7B7yk4qyp" dmcf-ptype="general">노후행복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연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5e1ed2b138e91f2dbe6218a1622bd859c7036e15c0cf98f0091f333839fd6cf" dmcf-pid="HzbzWE8BC0"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율을 ‘확’ 바꿨는데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p> <div contents-hash="e0bbda76925ef40d1a0fd292aaa8b67e980013eb8befc00cd8fa6f5f12ea1d0a" dmcf-pid="XqKqYD6bh3" dmcf-ptype="general"> <div> <strong>“추납 신청한 달→납부기한 속한 달로”</strong> </div>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추납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공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뀝니다. </div> <p contents-hash="ed0fa9e16b85f0d0bb3c7fd1412fe4a38a5122a6973292d2a59c5aa10f276589" dmcf-pid="ZB9BGwPKvF"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인데요.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의 형평성 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p> <p contents-hash="5f1902a9db7625e694fea141bad0ccc0639bd1be26ee51cef37c17f8323d41dd" dmcf-pid="5b2bHrQ9ht" dmcf-ptype="general">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도 43%로 올립니다.</p> <p contents-hash="3c6782222b2497b89562081368652cc28bc15a085b7b6c3c629556e0070b6df5" dmcf-pid="1KVKXmx2y1" dmcf-ptype="general">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 받습니다.</p> <p contents-hash="9087e2d6cb8714e28eb70967a16f3cf832dde56f831ffa783e35b1a0d160c7bf" dmcf-pid="t9f9ZsMVW5"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돼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37a272a49a71076b7122340d21ef705d0405e032a0c371945ba26ca7ed573d" dmcf-pid="F2425ORf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3404ikek.jpg" data-org-width="700" dmcf-mid="6taL21Dg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3404ikek.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0e4bfe5925f8a400489e69fa886e4fc50966375db30a96651f6cd04a829773d" dmcf-pid="3V8V1Ie4lX" dmcf-ptype="general">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한 것입니다. </div> <p contents-hash="e2e5173950fd728e128065567b0c3ba1aa0770cf97b11c1f1286fb0d5132d4ae" dmcf-pid="0f6ftCd8TH" dmcf-ptype="general">가령,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A씨가 올해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내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됐습니다.</p> <p contents-hash="dad0884d8b9d3de966d3624a630998128e928eb38c0b7268fedf1ff8aac9f082" dmcf-pid="pyGycxFYCG"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됩니다.</p> <div contents-hash="81e13ff54bb3541a8a175cffd6af008a4f4c187433934acb529ba5fb9734410c" dmcf-pid="UWHWkM3GvY" dmcf-ptype="general"> <div> <strong>“국민연금 추납, 연말 신청후 바로 납부하면 보험료 그대로 적용”</strong> </div>국민연금법 제92조 3항에 보면 ‘추납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div> <p contents-hash="318a66b5bbe455b5a7c785e8394893af4fdb4cf5ddbe62e540dcf91c042492cb" dmcf-pid="uYXYER0HSW"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번에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사라지고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 겁니다.</p> <p contents-hash="c8a94f630c68325653458eea718302fedd777db7596c8556d88be484acbea8a9" dmcf-pid="7GZGDepXWy" dmcf-ptype="general">그럼, 이 변경의 의미가 뭘까요.</p> <p contents-hash="8e9a7aea27e2d3a55ef2f000d0ad740a6c55fd7531b288a2d0da9a9aca481f27" dmcf-pid="zH5HwdUZhT" dmcf-ptype="general">내가 이달에 추납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은 다음달이 됩니다. 사실 이달과 다음달은 보험료 차이가 없으니까 실제로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df8d1106165b20be181717143a7595614df0696434842dffff6d72d275b19a3" dmcf-pid="qX1XrJu5Tv" dmcf-ptype="general">하지만 매년 12월에 추납 신청하는 사람들은 향후 8년간 주의해야 합니다. 매년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보험료가 9%가 아니라 소득의 9.5%로 인상됩니다.</p> <p contents-hash="126479b44abcdbae61a63dcdf6e000c27fe4e28473e9777b7e29e19eb0cd772c" dmcf-pid="BZtZmi71SS" dmcf-ptype="general">그리고 내후년에는 9.5에서 10%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8년간 매년 1월이 되면 보험료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0.5%포인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06c40c601b2b3edfe8b0492061589143cd14643cf08357bd972ca2d0df198a" dmcf-pid="b5F5snzt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4709cfmf.jpg" data-org-width="636" dmcf-mid="PB5HwdUZ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k/20251130082704709cf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bf9e45ea0c99eb75e54bb6f770e8343bf709bdf2369106b90d555224d42913" dmcf-pid="K131OLqFTh" dmcf-ptype="general">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오른 보험료로만 납부해야 할까요. </div> <p contents-hash="413ca9de0717d70d506482acb0ab422a46cc808081fbe026296722a38b852166" dmcf-pid="9t0tIoB3TC" dmcf-ptype="general">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고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은 올해 보험료율 9%로 적용 받습니다. 이는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은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 법 개정 때 부칙을 뒀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0511af76697c5cb4fac457733f2e1471cd47c9519d24fe4a92a3410da649126e" dmcf-pid="2FpFCgb0vI" dmcf-ptype="general">따라서 12월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12월에 바로 납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해에 오르지 않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eb1fdd90cc211114c665ba0c7048ff5fa7acf57570765e6a34cb5da443dd388" dmcf-pid="V3U3haKpCO" dmcf-ptype="general">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은 향후 8년간 12월에 추납할 경우 반드시 신청 후 당월에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3c35bf09b3fc3d20bc5d6b0b44a8ac8d88dcf6dc5835a6ca9f6b9720b319f6c" dmcf-pid="fDmDRqSrWs" dmcf-ptype="general">여기서 잠깐.</p> <p contents-hash="c8e64bcae23fb36094ddbf4a4020238311d0377019eb0803cc86b694aea1ccb8" dmcf-pid="4wsweBvmCm" dmcf-ptype="general">추후 납부를 하면서 일시불로 납부하면 괜찮은데요. 목돈이 없어서 추후납부를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람은 앞으로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관련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7085b397be221fe1c408c6d36c756aa7d205b658ddada2df3a06c1a5818e106" dmcf-pid="8rOrdbTsCr" dmcf-ptype="general">분할 납부땐 이자도 따로 내야 합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자도 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합니다. 사실 공감이 좀 안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번 개정된 추납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바로 적용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p> <div contents-hash="b94a3ab5c56bb22c66e681b4e29ad167fd7eea6580934d7db14cb75dd1cfdc58" dmcf-pid="6mImJKyOCw" dmcf-ptype="general"> <div> <strong>목돈으로 추납 후 사망하면 보험금은…</strong> </div>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또 추납까지 해서 연금액을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찍 사망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div> <p contents-hash="6755371cfff632f3786879fa0e0fd30ed31dae6664c67ae77e6b922f68b7b4d6" dmcf-pid="PsCsi9WIWD" dmcf-ptype="general">일단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수령액의 40~60%만 지급됩니다.</p> <p contents-hash="af75d71096f986693c81a3b3122cb2170de206e2e02496e741aa39378d1e0ea7" dmcf-pid="QOhOn2YClE" dmcf-ptype="general">산정 기준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입니다.</p> <p contents-hash="5085b33907b30121daef43fc8dc84dc9c2dc81541fc004a92bc6c922175e58db" dmcf-pid="xIlILVGhSk" dmcf-ptype="general">더욱이 유족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3df00573462c79380d1d8686d30ef9518bd0f84a648eb872cec761ee1f6db02" dmcf-pid="yV8V1Ie4Wc" dmcf-ptype="general">금융권 관계자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대상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된다”며 “설령 유족이 존재하더라도 본인 국민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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