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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혁신 마중물일까… 세계 최초에 매몰된 'AI 기본법 딜레마' [IT+]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5-12-24 11:3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IT언더라<br>시행 한달 앞둔 AI 기본법<br>AI 업계 “유예 필요하다”<br>정의 기준 애매모호하고<br>스타트업 대응 준비 미흡해<br>‘세계 최초’가 중요한 걸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KPaptWOy"> <p contents-hash="58f6938f0782d893c44d7fdd441ec31c8eebc472f778664c69cd6a48fcb609e6" dmcf-pid="GJ9QNUFYmT" dmcf-ptype="general"><strong># 한국의 AI 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AI 학습의 핵심 자원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게 변곡점으로 작용했습니다. 'AI 강대국'으로 도약할 기초체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strong></p> <p contents-hash="a2aff100ec9577b830af44a03e7b7f7a86dda3eb33bf825639541aa9029061a5" dmcf-pid="Hi2xju3GDv" dmcf-ptype="general"><strong># 문제는 속도전에만 치우친 입법 과정입니다. 내년 1월이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됩니다만, 화려한 타이틀 뒤엔 업계의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 탓에 AI 생태계가 시들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strong></p> <p contents-hash="38abafe64fbf30db4dace57ea92a41659918099beb19ddac12db6d346822d0e4" dmcf-pid="XnVMA70HIS" dmcf-ptype="general"><strong># AI 기본법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일까요, 아니면 규제 전봇대를 세우는 꼴일까요. 더스쿠프가 논란에 빠진 AI 기본법을 살펴봤습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e7c60130a61f37c4cac832db01aca3f759a4da985f29d09c955e4d827b75f5" dmcf-pid="ZLfRczpX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5999jfqy.png" data-org-width="800" dmcf-mid="QcHF2Cmj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5999jfq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ff2e6ecb85d6c926b64ca68d3a87039c1bda3681d33816fd6dcb120c59210dd" dmcf-pid="5o4ekqUZOh" dmcf-ptype="general">"한국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법 시행 국가가 된다." 요즘 국내 AI 업계에선 'AI 기본법' 이야기로 시끌벅적합니다. 한국이 내년 1월 22일에 AI를 육성ㆍ규제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기준으로 삼으면 세계 최초입니다. </p> <p contents-hash="c0e0607ede86ed9c014dd3811d568a7c9524a37611e89df3d02fbf12ddc63ff4" dmcf-pid="1g8dEBu5sC" dmcf-ptype="general">AI 관련법을 가장 빨리 공개한 곳은 유럽연합(EU)입니다. 2021년 4월 EU는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담은 'EU AI 법'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지난해 8월 1일 발효했습니다. 그런데, EU는 법의 전체 조항이 내년 8월 2일부터 전면 적용하도록 유예를 뒀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한국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겁니다. </p> <p contents-hash="71e232b65db3e48ef5785920eeefa2244a13af3668896e4a65855d650ca6b09a" dmcf-pid="tNPiwKztDI" dmcf-ptype="general">EU가 유예기간을 둔 건 AI 개발에 공을 들이던 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는 2023년 11월 공동 성명서에서 "EU가 기술의 활용이 아닌 기술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유럽의 스타트업들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그해 12월 에어버스(Airbus)에서 열린 기념 행사 연설에서 EU AI 법안을 두고 '혁신을 막는 법'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죠.</p> <p contents-hash="2156bd39e536232345c27682cb1f6da595e930f8f267bf9059b5968b111fbd5a" dmcf-pid="FjQnr9qFIO"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AI 기본법'은 한국 AI 기업에 친화적일까요? 정부가 AI 기본법을 공포한 건 올해 1월 12일인데, 당시 업계에선 기대보단 우려하는 반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AI 기본법이 혁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참고: 공포는 법률이 성립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발효(시행)는 그 법률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점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이뤄집니다.]</p> <p contents-hash="384c126bb9b369c2727520b1cdabd44202331a580fa05bf8a1e8965e37173ff5" dmcf-pid="3AxLm2B3ss" dmcf-ptype="general"><strong>■ 논란① 모호한 정의 =</strong> 왜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업계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대목은 AI 기본법의 '다소 모호한 정의들'입니다. 그중 하나인 '고영향(High-Impact) AI'를 살펴볼까요? </p> <p contents-hash="f36fa22643ebdcf9c0e901ce6211a48b39a7995ce74ace0807239bbea52f2130" dmcf-pid="0cMosVb0sm"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생산ㆍ공급 과정이나 먹는 물 생산 공정, 의료 시스템 등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직결되는 분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61d4e0e6956540dcb6b54f928e69b9ed659c639487a48b834c474945371796c4" dmcf-pid="pkRgOfKpDr" dmcf-ptype="general">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중대한 영향이냐"를 두고선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쇼핑몰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이나 배달 라이더의 배차 시스템 같은 '일상 서비스'도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EU가 AI를 '저위험'부터 '제한적 위험' '고위험' '수용 불가능' 등 위험 수위에 따라 4단계로 세세하게 분류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805414059f5621ee05263fa906a89960492fd51e22cb85446b5a6329e3d774" dmcf-pid="UEeaI49Um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7259dtfr.jpg" data-org-width="800" dmcf-mid="xwcOXne4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7259dt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b5b1c7250217ef68da7a2f3027159da900f842a5c36a4097bee1722c498493" dmcf-pid="uDdNC82uDD" dmcf-ptype="general">게다가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고강도 규제를 받습니다. AI 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 수립, 결과 도출 기준 설명 의무, 사람의 관리ㆍ감독, 관련 기록의 문서화ㆍ보관 등 까다로운 의무들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688f2a253dfb7e376b8eb6ec3da60d2e6226eb9c4bfe5095431cdf4629ad829c" dmcf-pid="7wJjh6V7OE" dmcf-ptype="general">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8월 26일 개최한 '제6차 AI법제연구포럼(AILF)'에 참석한 장홍원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세종)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대한 영향'이라는 용어의 모호함은 위험하지 않은 AI까지 규제할 우려가 있다. EU처럼 사용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영역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범용 AI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103ad2a3f6b62fc7863e927a2d1899a937ca68331b19d3d5d9a2fd724dfc6e6" dmcf-pid="zriAlPfzIk" dmcf-ptype="general"><strong>■ 논란② 투명성 =</strong> 또다른 논란은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이것은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AI로 제3자를 사칭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조항입니다.</p> <p contents-hash="736819278e067b306065f2d991c1206120de8074cfb5e412029d100acddd3398" dmcf-pid="qmncSQ4qmc" dmcf-ptype="general">문제는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스마트폰의 'AI 사진 지우개' 기능이나 문법 교정, 자동 번역 등 일상적인 기능에도 일일이 'AI로 작업했다'는 꼬리표를 붙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련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AI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AI 라벨링'이 서비스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디지털 공해'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1a16f376b250eee1a98703fd372aa4e49684e39c93c98be9bd38819cecef8388" dmcf-pid="BsLkvx8BIA"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을 향한 업계의 불안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 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중 98.0%가 AI 기본법에 대응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79ce008616dc25c36e08ec7c06f8c108616c60c8e53caa6fff682e97dd037c4" dmcf-pid="bOoETM6bIj" dmcf-ptype="general">스타트업 100개 중 1~2개만이 새로운 AI 법에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론 '내용을 모르며 준비도 안 되고 있다' '법령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하다'가 각각 48.5%를 차지했습니다(기타 1.0%). </p> <p contents-hash="598aaf504a44748a47fa225105ce76f7dc00a780552f7ebbeb3e5aae2a50e10d" dmcf-pid="KIgDyRPKDN" dmcf-ptype="general">'가장 제약이 될 것 같은 조항'을 묻는 문항에선 'AI 신뢰성ㆍ안전성 인증 제도'가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증 제도가 지연돼 서비스 출시가 늦춰지거나(38.2%), 인증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35.5%)는 게 이유였습니다.[※참고: AI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성ㆍ신뢰성을 검사하고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7beee56b60d9c1c777ee775149c4c2d5102a3beb915d956e13d84f905f47e1" dmcf-pid="9CawWeQ9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8584vyvf.jpg" data-org-width="800" dmcf-mid="y8CYuEjJ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8584vy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eff52464d5922a3f541e0cfb58bf616534bdbfdac4b16825632b4925f98d76b" dmcf-pid="2cMosVb0Dg" dmcf-ptype="general"><strong>■ AI 기본법 시행령의 대응 = </strong>물론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11월 12일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이고,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23f263a220501fead6055f779606b4a88ebbb4b1046efa60c702e41f1522758" dmcf-pid="VkRgOfKpso" dmcf-ptype="general">이 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규제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는 점입니다. 과기부는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를 져야 하는 AI를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 이상인 AI'로 한정했습니다. 용도와 상관없이 덩치(연산량)가 크면 일단 규제하겠다는 거죠.</p> <p contents-hash="868d7a2cf5ab8dbf28929242f66d946f85e1100d019b8803c84aa538aca89b2c" dmcf-pid="fEeaI49UmL" dmcf-ptype="general">[※참고: 제곱은 특정 수를 두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횟수'라고도 불리는 플롭스는 'AI 학습 때 발생하는 연산횟수'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fe1bbd3a513a69a42e1f26bccd5941692fa8fe493ea7bae47997b7ba4c78b3fd" dmcf-pid="4DdNC82uwn"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국내에선 이 정도 규모의 연산량을 기록한 AI 모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선 '생성형 AI 1인자'인 오픈AI의 최신 AI 모델 'GPT-5'가 유일하게 이 기준에 처음으로 도달했거나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따라 국내 대기업은 물론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안전성 확보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2614bfe9ba26b6ea052f9f95807adffd2b6feb6fd31e3528312b4df9ea4d333e" dmcf-pid="8wJjh6V7Ii" dmcf-ptype="general">'AI 라벨링' 논란도 다소 해소되긴 했습니다. 과기부는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예외를 뒀습니다. 회사 직원끼리 돌려보는 회의록 요약이나 사내 메신저 봇까지 일일이 'AI로 작업했다'는 안내문을 붙일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p> <p contents-hash="3855f09b9fd30de9645806d754b5edc0b9e6783f34639cbaf863215bdf150aff" dmcf-pid="6riAlPfzIJ"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거란 지적도 수용했습니다. 이용약관이나 계약서에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귀찮은 안내 문구를 보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서비스의 몰입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한 셈입니다.</p> <p contents-hash="b24b0f7b9829976dadf70c83344303626ebc612b01405e0c4cadc53890539edb" dmcf-pid="PmncSQ4qmd" dmcf-ptype="general"><strong>■ 해소되지 않은 위험요인 = </strong>그럼 이대로만 가면 AI 기본법을 시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업계에선 '남은 불씨가 아직도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모호한 '고영향 AI'의 판정 기준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10의 26제곱'이라는 숫자는 '안전성 확보 의무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일 뿐, 고영향 AI의 범위를 좁히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산량이 적은 중소형 AI 모델이라도 고강도 규제를 받는 고영향 AI로 지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759d9bc86790c9ba4c8715bcbc38c8f93f12bb49d7b6104fe0e6f97a247e97" dmcf-pid="QsLkvx8B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9967fajr.jpg" data-org-width="800" dmcf-mid="WlLkvx8B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thescoop1/20251224112459967fa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53d8e3d819f1d9647c2505f28adb83f81368e2af6930586151ebb21933faf0" dmcf-pid="xOoETM6bwR" dmcf-ptype="general">'시간'도 또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기업이 "내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확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경우, 과기부는 최대 30일(1회 연장 시 60일) 이내에 답을 줘야 합니다. 행정 절차상으론 빠른 편에 속한다지만,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AI 업계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부의 도장을 기다리느라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4e96e1f051e415d9d47d192e78bf8d1de2bf2576d28b1d144a6126396008ac5" dmcf-pid="y2tzQWSrrM" dmcf-ptype="general">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EU처럼 AI 기본법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정기총회에서 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AI 기본법 시행 자체를 완전히 미룰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조사ㆍ제재 등 일부 규정은 3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법 개정이 요구된다." </p> <p contents-hash="5d34a3ce72f8e52b045fb54a433cdb5f78efee5eb6f579e3849a197a24b3d6ce" dmcf-pid="WVFqxYvmsx" dmcf-ptype="general">어떤가요. AI 기본법이 순항하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이 법이 우리 일상에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쏟아진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꼼꼼하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졸속법안'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4ddadc8c63a275476caa2d726fb448e980b670a2017fdd6e7290a8013129812e" dmcf-pid="Yf3BMGTsIQ" dmcf-ptype="general">설익은 규제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국내 AI 생태계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시행'이라는 의미보다는 혁신을 지탱할 '디테일'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말했듯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p> <p contents-hash="bfcb84d8d6d667087332fc1b24b046feb4a80e91199284d695d5da411d4d2513" dmcf-pid="G40bRHyODP" dmcf-ptype="general">이혁기 더스쿠프 기자<br>lhk@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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