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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차은우·김선호 의혹, 1인 기획사냐 페이퍼컴퍼니냐 [TD취재기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2-10 13:05: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P4HF2uT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23bbd20f576d89537f896c15954d65dad77a184273e94425ec94f8ddfbe221" dmcf-pid="5WQ8X3V7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차은우, 김선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tvdaily/20260210130544515rfin.jpg" data-org-width="658" dmcf-mid="X30tDIZvv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tvdaily/20260210130544515rf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차은우, 김선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eab48dafffbe7aba750f8aaf86884d3d7ad50ef58b414717c53af6600e4e63" dmcf-pid="1Yx6Z0fzvt"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차은우와 김선호를 둘러싼 탈세 의혹이 연예인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실체 없는 법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소득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장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aa36de75ba1630e299190e1423cc6d27401b5e3052501d6b80ef26d806cd71d" dmcf-pid="tGMP5p4ql1" dmcf-ptype="general">1인 기획사나 가족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이지만,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소득을 이전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법인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여부'인 셈이다.</p> <p contents-hash="651e2fa02e0ad50d9a8408bd1d381d3690ccfc1657456b50b587b0df72a817db" dmcf-pid="FHRQ1U8BS5" dmcf-ptype="general"><strong>차은우·김선호 사례로 본 가족법인의 회색지대</strong></p> <p contents-hash="87d64193e1ecac48eadd390a3e6336e7fe02a77285a476b27ffe2597e5dc8568" dmcf-pid="3Xextu6bTZ" dmcf-ptype="general">과거 연예인들은 연예기획사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기획사가 일정 부분을 관리·지원하는 대신, 수입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가 익숙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연예인들의 몸집은 더욱 커졌고, 일부는 '신흥 귀족', '걸어 다니는 중소 기업'이라 불릴 만큼 막대한 수입과 영향력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스타들이 개인의 소득을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게 됐다.</p> <p contents-hash="4db1a925771fa7797eee8909b4a4c4a5b0973c14fb212f351432b29a7768b94b" dmcf-pid="0ZdMF7PKhX" dmcf-ptype="general">개인 법인 설립은 명백히 합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연예인들의 가족 법인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로펌 패밀리로 박지훈 변호사는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는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이전한다"라며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가족이 주체가 되는 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소득을 해당 법인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한다.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난 금액이 이전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64504ebe997775a403db86a39fdd3aa8ce3a65eb499edf7d0fc7801eb74079c" dmcf-pid="p5JR3zQ9CH" dmcf-ptype="general">차은우 어머니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했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운영하던 음식점 주소를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뤄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p> <p contents-hash="606f7c2c68de1acea3018219a2a7dd9c89b8811e9ea7d6660d6eb8c5584dba49" dmcf-pid="U1ie0qx2TG"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부모에게 법인 명의로 월급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선호의 경우는 어떨까. 박 변호사는 "김선호 부모가 실제로 법인을 운영했다면 월급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하면서도 "다만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김선호가 부모에게 급여를 이체한 뒤 해당 금액을 다시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4a88bb8408ffafdd91d23446abd6f412775e890ccbd4c1f29394fa4c414710f" dmcf-pid="umB7CypXvY" dmcf-ptype="general">다만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여금 성격으로 소명될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김선호가 직접 방만한 법인 운영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선호는 부모에게 지급된 급여를 모두 반납하고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고도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인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조치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79f895ca4fb0a935b9c107e164fba35c1899f881568f70a70d4aa42ddf1a701" dmcf-pid="7sbzhWUZhW" dmcf-ptype="general"><strong>합법인 1인 기획사, 쟁점은 '실질 운영 여부'</strong></p> <p contents-hash="e421ee9d3957f346d8943ea4078251d3357e78a751fdd0db12d5218894938e4b" dmcf-pid="zOKqlYu5Wy" dmcf-ptype="general">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정산을 받을 경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이후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40% 안팎으로 올라가며,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한다. 반면 소속사에서 연예인이 설립한 1인 기획사로 수익이 귀속되는 구조에서는 법인 간 거래로 처리돼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후 1인 기획사는 비용을 제외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해당 연예인은 급여나 배당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법인세율(과세표준 2억~200억 구간 기준)은 약 19% 수준으로, 개인 정산 방식과 비교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p> <p contents-hash="17be567c33000ff10c3c612454c9b3a33a69c320a05dc9e5dd01d87b829f31f1" dmcf-pid="qI9BSG71lT" dmcf-ptype="general">이같은 세율 차이로 인해 1인 기획사를 세우는 행위 자체가 문제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법인 설립은 합법 행위다. 다만 최근 차은우, 김선호 사례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이 법인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여부다. 박 변호사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문제가 없고, 법인만 형식적으로 설립한 뒤 관련 업무를 보지 않았다면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제 운영 주체인 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과 과세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1ee3ecd01f2431162a4c4aba0a538911b040a0c3f50f0ad5729d055330b7f65" dmcf-pid="BC2bvHztTv" dmcf-ptype="general">박 변호사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 용역비 등의 운영비가 발생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용 처리가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다만 법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비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추후 과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1e5246e885f8c1761612460b3ad75f03ad151410573fbad91125538e68efe18d" dmcf-pid="bhVKTXqFvS" dmcf-ptype="general">또한 박 변호사는 "법적으로 허용이 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줄이는 시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탈세의 구도를 만들고 기획해 실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범죄 여부를 따질 때는 항상 고의성, 즉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선호가 자진해 부모의 월급을 반납하고 선제적으로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행위는 탈세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국세청, 세무서, 수사 기관 등에 주장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74aa0484e597205441ad4d2e2565dceb1d8ebd0968199e2fa1737544ffdb3804" dmcf-pid="Klf9yZB3vl" dmcf-ptype="general"><strong>법인 끼고 부동산 사고 팔다가 논란, 권상우·한효주</strong></p> <p contents-hash="b93ab66121b27608dc517d16f216e121ab369f3ce5504cbbb1afb64d520995d2" dmcf-pid="9S42W5b0Th" dmcf-ptype="general">이 같은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연예인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 운영 없이 소득 이전 수단, 나아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배우 권상우는 2018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개인 법인 'KGB필름'을 통해 2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하고, 이후 월세 수익을 꾸준히 거뒀다.</p> <p contents-hash="df371fe968c5dd8e090795af115bf1bd944b46833ebd8c014b1e5aba5456113e" dmcf-pid="2v8VY1KpTC" dmcf-ptype="general">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 이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귀속돼, 개인에게 직접 과세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개인 명의보다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 또한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 권상우는 당시 법인 명의로 2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cf4e619e3ea3fddd40557114976160d6691e20e9009341df4fa167e92a39bc1" dmcf-pid="VT6fGt9UCI" dmcf-ptype="general">당시에도 권상우의 법인이 실제로 운영이 됐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다. MBC 'PD수첩'의 취재에 의해 KGB필름의 사무실이 권상우 소유의 세차장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사무실에 상근 직원이 없었다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후 권상우는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소명을 한 뒤 일부 차이에 대해 수정 신고, 10억 원 대 추징금을 자진 납부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9033b09e64162eaeef253f9583bc291977aed82facbe3d1091afa4383338d55" dmcf-pid="fyP4HF2uhO" dmcf-ptype="general">배우 한효주 역시 아버지가 관여한 법인을 둘러싸고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효주는 2016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빌딩을 22억5000만 원에 매입한 후 4년 뒤인 2020년 43억 원에 매각했다. 또한 2018년에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건물을 27억 원 대에 사들였다. 이 건물들은 한효주 아버지가 대표 이사로 등재된 법인 회사 '주식회사 HYO'가 매입·매각한 것으로, 해당 회사 또한 주소지에서 실질적인 영업이나 사업 활동을 한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p> <p contents-hash="0ddcb68547a0a11bcc5feb2e1f8715077a7be7bdb61fe855da78c98b518802f5" dmcf-pid="4WQ8X3V7Cs" dmcf-ptype="general">해당 법인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 및 소득 현황 검토로 이어졌고,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한효주에게 약 6000만 원 대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법인의 실질 운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거액의 추징금으로 이어진 사례다.</p> <p contents-hash="892db5892856d6b243be6f307ecaf5016efcff1c00b60cba984692e7578bf723" dmcf-pid="8Yx6Z0fzSm" dmcf-ptype="general"><strong>연예인 가족법인, 국세청 관리 기조의 변화</strong></p> <p contents-hash="61aa3119e2d645c39e433a02759de6b4a7d6fd776eb5bfe889b9fd967e62ce24" dmcf-pid="6GMP5p4qSr" dmcf-ptype="general">이처럼 연예인들의 가족 법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세청이 해당 구조 전반을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연예인을 비롯해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탈세 규모가 커지고 관련 이슈가 잇따르고 있기에 국세청이 이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 박 변호사는 "특히 국세청이 최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30e6785e90f3e6fd2714a6219e7f9be1dc83d6a9f762ba639e48d041d4435ed0" dmcf-pid="PfOrPdEoTw" dmcf-ptype="general">다만 1인 법인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상장사처럼 외부 회계감시인의 상시적인 검증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제도적 규제보다는 사후 과세와 추징을 통해 경고 효과를 주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추징, 처벌 사례를 지속적으로 쌓아간다면 업계 전반에서도 더 이상 이러한 구조를 관행처럼 활용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국세청의 집행 기조와 시장 내부의 자정 노력이 맞물려야 한다"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c0f6b24117707e2a89149c1c4bcebd2936338ffcf5a7e7e75243f51765108bff" dmcf-pid="Q4ImQJDgSD"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8bd5a9b0208cb6d96d8b5d8da785875e10582d5bc2cd691dfcf6bddf5823793d" dmcf-pid="x8CsxiwaTE"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김선호</span> | <span>차은우</span> </p> <p contents-hash="3a4d93ffda7197d103d9b5c95bf6665548c9dbcc99e4a75aa12e38d1499085f8" dmcf-pid="ylf9yZB3Ck"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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