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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주택자, '전세 낀 매물' 매수 가능…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2-12 17: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 발표<br>'세입자 낀 집'은 토허제도상 실거주의무 2년 유예키로<br>5월9일까지 계약 마치면 잔금·등기 기한 4~6개월 부여<br>주담대 전입신고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유예<br>시행령 2월13일 입법예고…2월 중 공포·시행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9Xk8UZG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60f4f3031b6cef28638133a9da928afbc5bd4e1cfa6336687c4b4a89ef2a38" dmcf-pid="W42ZE6u5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02.12.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72940647slax.jpg" data-org-width="720" dmcf-mid="POlgKWwa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72940647sl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02.12.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e2732d54a83074b5685c973dedbd57afa0125079f3c2ded7783b08fd948426" dmcf-pid="Y8V5DP71XJ"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p> <p contents-hash="4b552cf841e40e6196d7fe83dff495439e78186c30d5f3ca1fb5619a77419362" dmcf-pid="G6f1wQzt5d" dmcf-ptype="general">10·15 대책으로 막았던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형식적으로 허용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매수자는 2년 내 실거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입주를 위한 자금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772692d9079910831135f1f975985488c0ac46ada2083ae8d5068039aaf5d7f" dmcf-pid="HP4trxqFHe"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80bc352f4d22088ea09c8dae5ed8fcd57ba73e7b849e450d0bb6f3333703f7b1" dmcf-pid="XQ8FmMB3tR"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9일 종료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 매매거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bd28990b0bd069263387f100020d4f4683d698e0954c75efc070138be24d9ee" dmcf-pid="Zx63sRb05M" dmcf-ptype="general">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발표일부터 2년 내인 2028년 2월11일까지는 실거주 입주해야 한다.</p> <p contents-hash="50dd8651cd8b6913cd1699c9861388df4df9ec1503791eb6b06837886425fbae" dmcf-pid="5MP0OeKp5x" dmcf-ptype="general">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p> <p contents-hash="958657cd84af280bf5e53038eace7b1e852990eb41fb7bc26b61bca41569d65f" dmcf-pid="1pFIduYC5Q" dmcf-ptype="general">다만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3ffad2edb0b9d494900b8339437ae8a27d2e46425eabf2be15635fcb234a303" dmcf-pid="tU3CJ7GhZP" dmcf-ptype="general">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 무주택자의 범위에 대해 "허가 신청 당시에 세대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분양권·입주권도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1e37352a92b26785e39ca2764ce25b967c76c00a3acceaa5b8d8f5d16e931b88" dmcf-pid="Fu0hizHl16" dmcf-ptype="general">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면 임차인이 (최장) 2년 뒤에 나가게 된다"며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 1억원까지는 된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c32a51e5476e771f1f2a9142c511203a08f6f2a66db5d5072886ea70c05800" dmcf-pid="37plnqXSG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72940793wekc.jpg" data-org-width="720" dmcf-mid="Qff1wQzt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72940793we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12.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d458116b28072413eebab88b1e312a482664f6617f33e604e03e8a4c661f54" dmcf-pid="0zUSLBZvH4" dmcf-ptype="general"><br> 5월9일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p> <p contents-hash="4dd4d8bf6af5ca881ddfc893b1fb7d8cf2a1ccb5198bdd3c89f387bd5af74ef2" dmcf-pid="pquvob5TGf" dmcf-ptype="general">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지방세(10%)를 더해 최고 82.5%까지 세율이 뛸 수 있다.</p> <p contents-hash="350e97f47784c508aa48eb59150eea443e22704648728ffc4bdc0065784f8240" dmcf-pid="UB7TgK1yGV"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d1aa3fe9117a37a94ec56ff2e1173860ffd749887eaacb7bdbeee5283a198e6" dmcf-pid="ubzya9tWZ2" dmcf-ptype="general">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을 마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87406817b041011d628ad09683c6a18ff5aa369bc74ffe395ce40d12d51afc1f" dmcf-pid="7KqWN2FYt9" dmcf-ptype="general">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b35bd6df654bda09fee3ac315cb4adb4780801378a347b8fb2ae5f75e5a379e" dmcf-pid="z9BYjV3G5K"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5월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01c0a5720802434efec8e06bea24ad5c20da5b207d3eeaf65f4298b381e7b02c" dmcf-pid="q2bGAf0HXb" dmcf-ptype="general">매수자도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p> <p contents-hash="481d25339ff223e2694aa6bce231e243a1a862c162b319e68b159e420ee65677" dmcf-pid="BVKHc4pX5B" dmcf-ptype="general">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017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서울 전지역과 경기 지역이 지난해 10월15일에 신규 지정됐다"며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처할 시간이 짧은 면을 감안해 2개월 더 유예를 해서 매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a5a6b08d57bdd8507889083d82c9f2ee02da2f76f0fefb6626f44320796b23e5" dmcf-pid="bf9Xk8UZ1q"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3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2026년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80431f9fd47e345ee2cb704c9a5593d0390c6115850514fae0788b42e14b56" dmcf-pid="K42ZE6u5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오는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72940960tsim.jpg" data-org-width="720" dmcf-mid="xF5mM0Ts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wsis/20260212172940960ts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오는 5월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자가 20%p, 3주택자가 30%p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43025b6bfa177eca28acdcd77319f9bd1358f88f0d1d4c650306a3b55fc2e0" dmcf-pid="9exUCJ2uY7"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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