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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소원, 사법 정의 실현할까 소송 지옥 초래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11 07: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껏 그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예외였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7rFMVgRn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c0fb4ebd4dd1b66c10222bcc5e04cb54de7c5e1db11384fc6a24639044a2dd" data-idxno="110784" data-type="photo" dmcf-pid="Pzm3Rfae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월29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sisain/20260311071705190kfup.jpg" data-org-width="1280" dmcf-mid="fPrFMVgR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sisain/20260311071705190kf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월29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b91b6c196b15ddc0c0f1442a2a258711098652d77278b2b03e7c222cc59ef3d" dmcf-pid="Qqs0e4NdiA" dmcf-ptype="general"> <p>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이라면 그 법을 폐지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문을 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국가에 적용해 본질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p> </div> <div contents-hash="1aff506127f7c5cddd839f08200ede2c0d2160d512c38fef286c692e4965a370" dmcf-pid="xBOpd8jJMj" dmcf-ptype="general"> <p>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을 심판한다. 이 중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은 헌법소원 심판이다. 단, ‘법원의 재판’은 지금껏 예외였다. 헌법재판소법이 만들어진 1998년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에 대한 우려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했다. 그때부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유지됐다.</p> </div> <div contents-hash="0053fb7b7f3658834b3a6a3ec790fab982a1bb83720c9609adea6e698a4f9be5" dmcf-pid="yw2jHlpXMN" dmcf-ptype="general"> <p>2월27일 38년 만에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재판소원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에 지금껏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주로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재판소원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p> </div> <div contents-hash="6a7b87bbaab5294bccaf20513491249fb887db96e8e4a010fe4bf5a819caff35" dmcf-pid="Wuwtx2oMda" dmcf-ptype="general"> <p>전선은 국회 밖에서도 그어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기관이 재판소원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2월1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재판소원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했다. 닷새 뒤인 2월18일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p> </div> <h3 contents-hash="85586f123ec0588e277a01b77fc4fc4aecdaeba3bc35f486d5664cce34952f6e" dmcf-pid="Y7rFMVgRig" dmcf-ptype="h3"><strong>“왜 사법부만 예외여야 하나?” </strong></h3> <div contents-hash="3da868f9292ef3dc69645919ab3fc6b49384ee473229461d638118bb3cbad3d7" dmcf-pid="Gzm3Rfaedo" dmcf-ptype="general"> <p>재판소원이 필요할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한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다(제68조 제3항).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p> </div> <div contents-hash="68db50cc5a65ed9c42f4ea4a3dd08e3312082d16d2ad64a6b042f2760ecebc9f" dmcf-pid="Hqs0e4NdJL" dmcf-ptype="general"> <p>상대적으로 분명한 2·3호 사유와 달리, 모호해 보이는 1호 사유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과 관련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한정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한정위헌)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 해석권이 법원에 전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금껏 헌재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들은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사이를 표류했다.</p> </div> <div contents-hash="c432df2c8abea2d862f44a48d9ed2ae8fd48c1b959fb7008dab12f07855cd07e" dmcf-pid="XBOpd8jJdn" dmcf-ptype="general"> <p>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헌법학 박사)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러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 입법 의도와 달리 법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하면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 (한정위헌 결정이)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권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만약 법원이 해석을 잘못해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처럼 방치해야 하나?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 왜 사법부만 그 대상에서 예외여야 하나?”</p> </div> <div contents-hash="e2a9f3b007420f3a2b7937e14137060017082cf78f8e71860c062b17258587e5" dmcf-pid="ZbIUJ6AiRi" dmcf-ptype="general"> <p>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 권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만약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소원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있는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을 먼저 걸어야 한다. 패소하면, 대부분 거기서 끝난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개별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길이 열린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ac43f0e1fa646ea840d69dd2253b2d8f386452dba8eca67fa756f3582b744a" data-idxno="110785" data-type="photo" dmcf-pid="5KCuiPcn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0월2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sisain/20260311071705411fpqy.jpg" data-org-width="1281" dmcf-mid="4vfcZvu5n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sisain/20260311071705411fp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0월2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08f83774df4af72c407e7f90e4a36ea29358012c0e871c2a0a5197c8ac896c8" dmcf-pid="19h7nQkLMd" dmcf-ptype="general"> <p>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1심·2심·3심을 거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검사가 재판소원으로 끌고 가면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같은 회의에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럴 수(검사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p> </div> <div contents-hash="512c50030ae0a0c62125fe801b54166a3df488ece9eb77c5114f002b365a5943" dmcf-pid="t2lzLxEoee" dmcf-ptype="general"> <p>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달리 국민만 패소를 뒤집을 기회를 ‘편향적’으로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생각해보자. 국민이 패소하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낼 수 있지만, 기본권이 없는 국가기관은 그럴 수 없다. 국민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아예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는 게 좋다. 국가권력과 국민이 대립할 때 국가권력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p> </div> <div contents-hash="d50626ba7ab288762df1d934d2260be1bdb878c5da4c33ff3adf22ec0d0da9d1" dmcf-pid="FVSqoMDgdR" dmcf-ptype="general"> <p>헌법재판소가 개인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 기존 재판이 취소된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확정판결 이후 재판 불복 절차가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관점은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한정된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더라도 확정된 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만 집행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p> </div> <div contents-hash="e32f3f9fb152a107d107934062dd50fcf716d5c38ecc745dd0f9476c78a6584f" dmcf-pid="3fvBgRwaLM" dmcf-ptype="general"> <p>대법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99% 이상이 각하될 재판소원 사건에 심판 자원이 낭비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한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2월18일 보도자료)”라고 말했다. 2월25일 대법원이 개최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반복됐다.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으며,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856ce50f09b4f71bc79aee555e35fe61ce650c21d096351c37ea521258a8ee" data-idxno="110783" data-type="photo" dmcf-pid="04TbaerN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월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sisain/20260311071705660wtjz.jpg" data-org-width="1280" dmcf-mid="8QTbaerN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sisain/20260311071705660wtj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월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임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cbe7f2e1d8afc9097beaec53348bed3cc6bc7eaa5572f356d6d8a19223bcb7" dmcf-pid="p7rFMVgRnQ" dmcf-ptype="general"> <p>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지옥이 시작될까? “헌법재판소가 모든 걸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도 망하고 사법부도 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경고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4심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전심사 제도를 제안했다. 당사자가 재판소원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한두 개 제시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만한 중요한 쟁점인지 사전에 ‘선별’해, 한정된 시간과 능력을 필요한 사건과 쟁점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p> </div> <h3 contents-hash="3efbe6c7c941c901bfb8fe6dc15f2f0f07408b371a63bc9bfc3e73907d813564" dmcf-pid="Uzm3RfaedP" dmcf-ptype="h3"><strong>“본질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 집중해야” </strong></h3> <div contents-hash="24009ad5e27a70c51ea9700f6b59ea926fcbdfe5ba44e77b7847a049643b4630" dmcf-pid="uqs0e4NdM6" dmcf-ptype="general"> <p>김진한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 개뿐이지만 법원은 수백 개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판례로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문제를 골라 심사한 다음, 대법원 판례를 헌법과 기본권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대법원과 일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p> </div> <div contents-hash="25cc3acb11f280170cee351e253fd598e382da30655230cb322d9cd12cea339c" dmcf-pid="7BOpd8jJL8" dmcf-ptype="general"> <p>헌법재판소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이미 도입한 독일·스페인의 사례를 참조해, 재판소원 중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법재판소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2월13일 보도자료)”라고 주장했다.</p> </div> <div contents-hash="21774f7fcdabf7e7796876082e8cba0092066db845f7a27a3474efebd28c21ca" dmcf-pid="zbIUJ6AiL4" dmcf-ptype="general"> <p>박준희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장은 2월11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 출석해 재판소원 대상 사건을 제한하는 문구를 법안에 넣자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이 제4심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68조 3항을 신설해 본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판소원이 허용된다는 점, 헌법소원은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로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확정된 재판에 대한 청구만 허용된다는 점을 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린다.” 결과적으로 이 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2월2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황희 교수는 “득과 실을 따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득을 더욱 살리고 실을 더욱 줄이려는 정교한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p> </div> <div contents-hash="1361890013ec6b3759014d7f9ea26d3eb8956a89b7ea12f832165f7e736b1de6" dmcf-pid="qKCuiPcndf" dmcf-ptype="general"> <p>모든 국가권력은 남용될 위험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잘못된 재판이 시정되고, 기본권 침해가 구제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보다 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거라는 보장도 없다. 김진한 변호사는 그럼에도 재판소원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확실한 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함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사실이다.”</p> </div> <p contents-hash="f3de2a3b8f0113e85a0fe4eca4f66c02ece45c7bfadc7b04c025384f400ca9ff" dmcf-pid="B9h7nQkLnV" dmcf-ptype="general">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p> <div contents-hash="e4bbb33be691ce5d45c712126cf864d9d5ea973de66da6acb3b3f16ced5ec3f7" dmcf-pid="b2lzLxEoJ2" dmcf-ptype="general">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span>구독</span>] <b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span>후원</span>] <br>©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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