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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쟁이 세금 감세요? 고소득자만 콧노래 부릅니다 [근로소득세 논쟁③]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3-12 12: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br>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논쟁거리③<br>세수 늘면 법인세도 줄일 텐가<br>근로소득세수 증가 원인 보니<br>고소득자들 세수 늘어난 덕분<br>결국 감세하면 고소득자만 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loFVgRrj"> <p contents-hash="da72f19d7e686170f9c37031c6db87e37ed55b3520d70baa70c0acba492ee62a" dmcf-pid="4CSg3faesN" dmcf-ptype="general"><strong>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근로소득세 부담 감면 방안 검토"를 거론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유난히 증가한다는 이유에서 내놓은 발언인데,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를 '감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따져봐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視리즈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논쟁거리' 3편입니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4980897ba98e53dad6b1f0fae20c505a7c62136165ca262315314810f8ce28" dmcf-pid="8hva04Nd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반 직장인들이 아니라 고소득근로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thescoop1/20260312123908804ypug.jpg" data-org-width="800" dmcf-mid="9H9rKdmj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thescoop1/20260312123908804yp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반 직장인들이 아니라 고소득근로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f3ab50507d9cc2ddd2bd2214ae49a82c52a0a32060441a0deb7fdcf15f3807" dmcf-pid="6lTNp8jJIg" dmcf-ptype="general">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 지난 2월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한 말입니다. 이날 "법인세 수입이나 기타 세 수입은 줄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유난히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런 답을 내놓은 겁니다. </div> <p contents-hash="fc84bc5900391ad91c0cb9817b4f73e753e2faafa458804d5c2f4b46ecd87ad3" dmcf-pid="PSyjU6AiOo" dmcf-ptype="general">이런 대화가 오간 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세가 꽤 늘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44조507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2024년 64조1584억원으로 45.6%나 증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6d1da41720c9153985cd2e8913c1404834a683bef01e59b4013bb60a52e2d1d" dmcf-pid="QvWAuPcnwL" dmcf-ptype="general">그 바람에 전체 내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율도 17.6%에서 21.3%로 껑충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 증가율은 12.6%에 불과했습니다. 법인세는 2020년 55조5132억원에서 2022년 103조5704억원으로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2024년 62조5113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aedb0d3312ecdab00dc7c544fab849d8e867c7943ff3ac53c5d03c183aa151e" dmcf-pid="xTYc7QkLDn" dmcf-ptype="general">그러다 보니 "정부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세금만 늘려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 구 부총리가 '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던 겁니다. </p> <p contents-hash="44d712920f13ca0f10f38ab603c7c5910775505db3828bb56b818f4a56dfaeaf" dmcf-pid="yQRukT71wi" dmcf-ptype="general">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 부총리가 '세 부담 경감 방안 검토'를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왜일까요?</p> <p contents-hash="54b431fbba890c064b12e703391e868285cee080a8c11a1232f37f6f698057d4" dmcf-pid="Wxe7EyztmJ" dmcf-ptype="general"><strong>■ 맹점① 법인세도 늘었는데 뭘… = </strong>지난해 세수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12.1%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p> <p contents-hash="3940f2d8698b852defcac58a8cfb7673aa559bc5c10e5a379f1f12d6048eebe9" dmcf-pid="YMdzDWqFDd" dmcf-ptype="general">다만, 법인세도 증가했습니다. 2025년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35.3%, 2020년과 비교하면 52.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 덕분에 법인세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8d12eac3f659d4371802b5728ca0f17f99218cf10897bd293194b516013bdd4" dmcf-pid="GwsdXBJ6Ie"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만약 세수 증가를 이유로 들어 '세 부담 경감'을 검토할 경우, '법인세만 예외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는 걸 감안하면 엇박자가 나는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42f1ba2c2561ef17163b345ffdda060faefd91567bfea74e6ea010947651c61d" dmcf-pid="HrOJZbiPOR" dmcf-ptype="general"><strong>■ 맹점② 세금 늘어난 이유부터 따져야 = </strong>이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게 문제라면, 증가 이유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재경부는 그 이유를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cc55f24ab1ed76b9abce3fc58988e27499d2cb5a55ab201d2e223a228e891b6f" dmcf-pid="XmIi5KnQOM" dmcf-ptype="general">실제로 상용근로자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증가했습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도 2024년 10월 416만8000원에서 지난해 10월 447만8000원으로 31만원(7.4%) 늘었습니다(표① 참조).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cde3005491598b19a63f680a513ae3d4e130949a8db7403ae6aecc003857c2" dmcf-pid="ZsCn19Lx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thescoop1/20260312123910131hhwd.jpg" data-org-width="700" dmcf-mid="2I8tgIFY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thescoop1/20260312123910131hhw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858d81e4da309fd96495da4ffda28931cae9b179a034e4787081f965335586" dmcf-pid="5OhLt2oMwQ" dmcf-ptype="general"> 하지만 좀 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근로소득세 영향을 미친 건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가 아니라 '평균 소득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가 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921만명에서 2024년 1953만명으로 1.6% 증가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9b53be2bb8c832106d002d238054999983c157dfa89321c6b488cd6a23b6a1ba" dmcf-pid="1IloFVgROP"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132만명에서 155만명으로 17.4% 증가했습니다. 고소득 근로자가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총액을 따져봐도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총액은 8.7% 증가했지만,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총액은 18.2% 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7dd508c99b37716e91372cf746476f87ce1c62e2650103c554118c08e4f4373a" dmcf-pid="tCSg3faem6"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결정세액도 늘었는데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3.5%,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14.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게 고소득자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p> <p contents-hash="3483cce6d9104e8ae3768dc653d65e8001667ecd67a81ba59c389216dbf87616" dmcf-pid="Fhva04Nds8" dmcf-ptype="general">'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증가율(3.5%)이 총급여 증가율(8.7%)보다 낮은 건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입니다(표② 참조). 이에 따라 감세 효과가 발생했는데,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증가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p> <p contents-hash="89dc815bb0b2392bb8a31bce22cb6c7ff16e4616468d611e28158ff37727aa31" dmcf-pid="3lTNp8jJr4" dmcf-ptype="general">다만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전년 대비 결정세액 증가율은 과표구간 조정 직후인 2023년 –1.2%에서 2024년 4.7%로 올랐습니다. 감세 효과가 일정 부분 빠지면서 결정세액 증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p> <p contents-hash="04430942cac50f978cf7ca512cacb2f64fccd11a8d67332850326ec9cec3be1f" dmcf-pid="0SyjU6AiIf" dmcf-ptype="general">이처럼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이 정상화하고,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늘어 근로소득세가 늘었다면 세금이 적절한 장치에 의해 거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 논의가 과연 적절할까요? </p> <p contents-hash="dbd9793b6c7f2a1e70d461380cc6cece99480206ce1eb0009d51d7290d616353" dmcf-pid="pvWAuPcnIV" dmcf-ptype="general"><strong>■ 맹점③ 감세 최대 수혜자 = </strong>더구나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면 그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언급했듯 여야는 2022년 12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의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해보면 모든 구간에서 1인당 총급여는 증가하고,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줄었습니다(표③ 참조).</p> <p contents-hash="d4ea18fb0d2db0bba5a0b25bd8e73767a1126a2f97a8a22f4495e1c75deb6def" dmcf-pid="UTYc7QkLs2" dmcf-ptype="general">그런데 2024년 1인당 결정세액을 2022년과 비교해보면 소득구간별로 결정세액 감소액이 다릅니다.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결정세액 감소액이 늘어납니다. 결정세액 차액을 비교해보면 '3000만원 이하'는 7142원, '4000만원 이하'는 5만8718원, '5000만원 이하'는 9만4407원이었습니다. '1억원 이하'는 44만2387원, '5억원 이하'는 106만9831원이었습니다(표④ 참조).</p> <p contents-hash="bbcd4b3b9031bf3d79f05b338e007da59d2e51ab4aa4d46f1b99a009e1603313" dmcf-pid="uhSg3faem9" dmcf-ptype="general">[※참고: 2022년 과표구간은 세율 6%와 15% 구간만 바뀌었는데, 그 외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세율 외에 각종 공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결정세액 감소 내역은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e439514c6fe641fe0af65db75a903ed1892527842250fb85ef10a0af7ba4cc" dmcf-pid="7lva04Nd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2/thescoop1/20260312123911423lxnu.jpg" data-org-width="800" dmcf-mid="VaCn19Lx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2/thescoop1/20260312123911423lxn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ef924653fb72b179d8446064b9d4398361820d1641e72886de71f6338b28bd" dmcf-pid="zSTNp8jJmb" dmcf-ptype="general"> 이를 두고 누군가는 "소득이 늘어서 지출이 늘면 당연히 결정세액 혜택도 커지는 것 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득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가 됐다고 해서 지출이 10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소득구간별 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게 합리적인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div> <p contents-hash="2bd7f6a76d674ed11d036c953d73b5d323894baf1d2644098ec8b213d2e19cda" dmcf-pid="qvyjU6AirB" dmcf-ptype="general">월급쟁이라면 '근로소득세를 줄여주겠다'는 정부에 반대할 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감세는 신중해야 합니다. 내리는 건 쉬워도 올리려면 거센 저항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감세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면 더더욱 예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25ee8384c0a5dc097a01481e59f4d5e8ecf5429a716e859f7953263756c09e44" dmcf-pid="BTWAuPcnDq" dmcf-ptype="general"><strong>근로소득세 감면 신중해야</strong></p> <p contents-hash="e95056c1a6dedaf8ab0542905ed324918c9f432662b9c4bf652191f1f07953cf" dmcf-pid="byYc7QkLOz" dmcf-ptype="general">더구나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간한 '임금과세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 기준 '평균임금 100%를 받는 무자녀 독신 노동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9%였습니다. 조사 대상 38개국 중 33위였고, 평균치인 15.4%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현재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8c4d5ea5d692899239fd2851e62be1edb0ece4362ef56aba918a9c3694904dd3" dmcf-pid="KWGkzxEoD7" dmcf-ptype="general">이런 맥락에서 근로소득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은 '물가연동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세계 각국도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방안을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視리즈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논쟁거리' 4편에서 이어 나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76a88c336137d964ec69aa13b19824fe6b0d97396f0e7011c4b268b45b55953e" dmcf-pid="9YHEqMDgwu" dmcf-ptype="general">김정덕 더스쿠프 기자<br>juckys@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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