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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지욱 저작권썰.zip]㉝ ‘1등들’ 커버곡의 묘미, 대중의 기억과 저작권 사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3-16 05:41: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Re0aSr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8ef9bdebc8f57208f74f9b5f6480bc8ee780c1c9350e833594fd11c46d9f73" dmcf-pid="6OAcVOtW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튜디오 토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ilgansports/20260316054127337iskt.jpg" data-org-width="800" dmcf-mid="fmANKrZv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ilgansports/20260316054127337is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튜디오 토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f17232df8f04635864fbb552be3ca1139c0bb826abf1cde2ec06a50c743efed" dmcf-pid="PIckfIFYDY" dmcf-ptype="general"> MBC ‘1등들’은 ‘슈퍼스타K’, ‘보이스코리아’, ‘싱어게인’, ‘우리들의 발라드’ 등 역대 음악 오디션 우승자들이 말 그대로 ‘1등 중의 1등’을 가리는 왕중왕전입니다. 허각, 손승연, 이예준, 박지민, 박창근, 백청강, 울랄라세션, 김기태, 이예지에 이어 최근 합류한 안성훈까지, 그야말로 음악계의 승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이들의 품격 있는 진검승부’라는 김명진 PD의 말처럼, ‘1등들’은 이름값에 걸맞은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프로그램의 스케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f896d7e24058dce69163a7c45a85bbbd6a02099b23fcd00e4e54f9f214a60389" dmcf-pid="QCkE4C3GwW"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흥미로운 지점은 첫 라운드부터 각 참가자들을 ‘1등’의 반열에 올리며 대중의 기억속에 각자의 이름을 각인시킨 커버(Cover)곡들을 다시 소환했다는 점입니다. 손승연의 ‘물들어’,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예준의 ‘가수가 된 이유’ 등 이제는 아티스트 본인의 시그니처가 된 인생곡들을 다시 부름으로써, 대중은 그때의 강렬했던 감동을 재경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9039d2b1767dabb4b7e4d38ececc1064891c443349d47c5b81c7735e0088b2e" dmcf-pid="xhED8h0Hry" dmcf-ptype="general">커버곡은 ‘덮어씌우다’라는 의미의 ‘커버’(Cover)와 ‘곡’이 결합된 단어로, 원곡의 토대 위에 아티스트만의 색깔을 더한 곡을 뜻합니다. 익숙한 멜로디 속에서도 묘하게 결이 다른 신선함을 선사하기에, 대중은 이를 단순한 ‘원곡’의 ‘재현’이 아닌 ‘1등들’의 이름과 함께 새롭게 기억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이 사랑하는 ‘대표 버전’과 법이 규정하는 ‘원곡·커버·편곡’의 경계는 서로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p> <p contents-hash="b8bc67d46747c518742a50596e53cb2fec6ff59f552b04754560bb8404c28f54" dmcf-pid="yb30mbiPOT" dmcf-ptype="general"><strong>◇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커버 가수 버전의 법적 소유권은?</strong></p> <p contents-hash="1d592d85b068c864ab59c6d78cfd78fad82f7a62c7560a9212d8dbef3abc3468" dmcf-pid="WK0psKnQrv" dmcf-ptype="general">방송 등으로 화제가 된 커버곡이 음원으로 발매된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저작권 관리 체계 안에 등록되었다면, 이를 독립된 ‘새로운 원곡’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p> <p contents-hash="82e8d954dac1e7c5c27eff2080eddfee2e803ea3bca28316a607bd71defe32f1" dmcf-pid="Y9pUO9LxOS" dmcf-ptype="general">또한 해당 가수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곡을 다시 가창하고 이것이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재유통될 때, 과연 원저작자에 대한 권리는 이미 정리가 끝난 것일까요?</p> <p contents-hash="a476693f2bfce92d56313557e23a7420a68f09b28392ab0b8b5fa08601c7863e" dmcf-pid="G2UuI2oMml" dmcf-ptype="general">오늘날 ‘1등들’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음원은 단순한 방송 송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송 직후 실황 음원이 발매되고, 클립과 쇼츠 및 OTT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끊임없는 재소비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커버 버전은 원곡보다 더 강력하게 소비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버전이 제일 유명한데?’라는 반응이 생기고 실무에서는 ‘KOMCA에도 등록돼 있는데?’라고 확인하며 ‘예전에 이미 승인받았다’는 말들이 마치 권리관계의 최종 결론인 것처럼 통용되곤 합니다.</p> <p contents-hash="fe9b45ceb9d966883eb6b2b10d40f71e0744df78c3e2d7d260cf52af2ecd5e71" dmcf-pid="HVu7CVgRwh"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백청강의 ‘인연’, 박창근의 ‘다시 사랑한다면’ 등 대중이 특정 가수의 목소리와 함께 기억하는 커버 버전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커버를 하며 원저작물을 편곡·변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성’을 더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2차 저작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적저작물의 성립이 곧 원곡과 단절된 ‘독립적 원곡’의 지위를 획득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원곡의 본질적인 형태 및 원저작자의 권리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곡 위에 덧입혀진 창작적 요소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p> <p contents-hash="ccf1e4e83316a2a3fdc2e21db68e38b310d9e3427b564364134c70e377bbdbda" dmcf-pid="Xf7zhfaeDC" dmcf-ptype="general">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즉 ‘편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법적 의미의 ‘2차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언어에서 ‘2차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단순한 키 조정, 템포 변화, 악기 교체 등 사소한 변화를 넘어선 ‘창작성 있는 실질적 개변’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편곡’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해서, 해당 버전을 2차적 저작물의 지위로 곧바로 확정 짓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p> <p contents-hash="c6502a56629460cf038f92387f8dbd16289eb459c6e513596e458cf2517d0923" dmcf-pid="Z0GHj0PKOI" dmcf-ptype="general"><strong>◇ 과거의 커버곡을 다른 무대에서 다시 부른다면?</strong></p> <p contents-hash="7c2f864d2c7b57295d4dd9895b4ca18a2c847190c768faa1d102c3d330f3c386" dmcf-pid="5pHXApQ9rO" dmcf-ptype="general">과거 특정 노래를 커버했던 가수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곡을 다시 커버하는 경우라도, 이를 이전 커버 버전의 ‘파생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경연 프로그램은 매번 원곡을 기준점으로 편곡과 녹음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후속 무대는 보통 이전의 커버 버전을 재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시 원곡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이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p> <p contents-hash="ef40725ebac83fcc48ddea845d2edbabfd37d4b68f3cc24d2f7838c10eac7eb4" dmcf-pid="1UXZcUx2Ds" dmcf-ptype="general">다만 이전 커버에서 만들어진 창작적 편곡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해당 편곡을 기초로 재차 개변을 가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공식 FAQ를 통해 ‘원곡을 리메이크하는 경우에는 원곡의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고, 리메이크한 곡을 다시 리메이크하려면 원곡과 리메이크곡의 저작자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2d2da00734626741c076f91729ef4b32777c432d8a5e7c9c0fe7c2026e74049" dmcf-pid="tuZ5kuMVwm" dmcf-ptype="general"><strong>◇ ‘저작인격권’ 동의 취지와 범위는 구체적으로 해석돼야</strong></p> <p contents-hash="a90ada26a97e654810492d6fc7cf5d2cb432f52396fb9090d09f10c0be0024f0" dmcf-pid="F751E7RfIr"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최초 커버 시 승인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괜찮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저작인격권’의 법리상, 그 동의의 취지와 범위는 매우 구체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즉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부여된 동의가 다른 프로그램, 다른 편집, 다른 OTT 서비스 송출에까지 무제한적으로 포괄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fe50b21670bc76bf9fa5edc07d8d35b93a1002dc35b5f47bbb01e9a2498e253c" dmcf-pid="3BF3rBJ6mw" dmcf-ptype="general">한편 OTT 등 플랫폼 측에서 ‘KOMCA와 포괄계약을 맺었으니 다 해결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포괄계약은 신탁된 저작재산권 범위 안에서의 이용 허락을 다룰 뿐, 모든 권리 관계를 갈음하는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영상물과 음악의 결합 이용(Synchronization Rights), 기존 커버 마스터(음원)의 이용과 실연자의 권리, 그리고 저작인격권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돼야 하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27a3750f374040eca4854d8ecd5aa7dd24a99e41454a561da0afdbdcbe23577f" dmcf-pid="0b30mbiPmD" dmcf-ptype="general">대중은 ‘물들어’를 듣고 손승연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그 강렬한 기억 앞에서도 냉정하게 묻습니다. ‘원저작물은 무엇인가’, ‘누가 저작자인가’, ‘새롭게 더해진 창작적 요소는 무엇인가’, ‘누가 실연자인가’, 그리고 ‘어떤 범위까지 허락을 받았는가’.</p> <p contents-hash="189e3e1b93fd68779a4d2963d5601357bcc28dafc9b1eef7b6f68943d50fc3de" dmcf-pid="pK0psKnQmE" dmcf-ptype="general">‘1등들’의 무대가 뜨겁고 감동적일수록, 저작권 실무는 더 차갑고 정교합니다. 저작권은 인기의 환호성이 아닌, 엄연한 권리의 원칙에서 해석돼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c5df58fc260f7683d6d03da1ee7cb1e759e84bfadac8ea3cf6f2e68236ba8ae8" dmcf-pid="U9pUO9Lxwk" dmcf-ptype="general">치열한 경연 무대는 누군가의 인생과 한 곡의 기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노래가 누구의 권리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자칫 권리의 경계가 왜곡되는 순간, 히트는 될지언정 권리의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음악산업의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권리의 질서가 전제돼야 합니다.</p> <p contents-hash="3d8edac76ad192253426d19975899c8a0705c08ac782afc46fff74fdf9307a2e" dmcf-pid="u2UuI2oMDc" dmcf-ptype="general">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ecb765d2dfa9dd99f980f3346e74c6590a3a425cce86d4d76cffd5b56a99ec" dmcf-pid="7Vu7CVgR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ilgansports/20260316054128707mbop.jpg" data-org-width="800" dmcf-mid="4x51E7Rf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ilgansports/20260316054128707mbo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0c3dd1d91b6baaae19e2858a599cd7512a4d50000b0dec3056afe96ec28879a" dmcf-pid="zf7zhfaemj" dmcf-ptype="general"> <br>▶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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