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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똑같은 집값·국민연금인데…왜 내가 친구보다 매달 70만원 덜 받을까 [이보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6-28 17: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은퇴 후 운용 방식 따라 세금도 천차만별<br>똑같이 모았는데 나는 327만원, 친구는 395만원<br>월70만원 가량 차이…이유는 종신형 연금보험<br>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빠지는 구조 영향<br>국민연금 많고 자산 클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YHyNOcYa"> <div contents-hash="04ba84cff715bd6c0e653d0b333a2af24808df4e1ba641fc0c4b3d4a593e28d1" dmcf-pid="9uGXWjIk1g" dmcf-ptype="general">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490만원(2022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 ‘이’왕 낸 ‘보’험료를 ‘소’중한 우리 인생에 ‘이보소’.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f82269c7742005555c8a90415dcb9cc6cbd36152d902207e6cc17045784b14" dmcf-pid="27HZYACE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상하(가명) 씨와 김재순(가명) 씨는 똑같이 국민연금 120만원에 월 300만원씩 노후자금을 마련했지만, 통장에 찍힌 돈은 327만원과 395만원으로 갈렸다. 매달 벌어지는 돈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ned/20260628165856975oada.png" data-org-width="1024" dmcf-mid="b9MeQ39U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ned/20260628165856975oad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상하(가명) 씨와 김재순(가명) 씨는 똑같이 국민연금 120만원에 월 300만원씩 노후자금을 마련했지만, 통장에 찍힌 돈은 327만원과 395만원으로 갈렸다. 매달 벌어지는 돈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db7bc8a9644f446d65bc8b3f064e0beed61d9f0d90046c731e39e6051d6f7423" dmcf-pid="VRK2By3G1L" dmcf-ptype="blockquote2"> 평생을 함께한 친구 이상하(가명) 씨와 김재순(가명) 씨는 부모님 노후를 지켜보며 일찌감치 은퇴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120만원에 더해 월 300만원씩 별도 자금을 마련했으니, 은퇴 후엔 420만원이 들어올 거라 자신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이 씨의 통장에 찍힌 돈은 327만원. 같은 돈을 준비한 김 씨는 395만원을 받았다. 이 씨 통장엔 왜 약 70만원이 덜 들어왔을까. </blockquote> <div contents-hash="90fe80434891e5778afc6b811db5a3610c4f3fed8aba8e254832a8aec4a1b020" dmcf-pid="fe9VbW0Htn" dmcf-ptype="general">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노후 준비는 젊을 때는 ‘버는 게임’이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지키는 게임’으로 바뀐다. 모아둔 돈을 잘 불리는 것만큼이나, 그 돈에서 새는 부분을 막는 게 중요해진다는 뜻이다. 건강 악화나 물가 상승은 누구나 예상하는 위험이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따로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div> <p contents-hash="55144012242eb1ead08b9e9aaddadf5de893e5254096e6d3728edda8f258ecc0" dmcf-pid="4d2fKYpXXi" dmcf-ptype="general">이상하 씨와 김재순 씨는 똑같이 6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120만원으로 같다. 차이는 단 하나, 나머지 3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였다. 이 작은 차이로 70만원이라는 격차가 벌어졌다. 이 씨는 도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p> <div contents-hash="4cca5057bd273b8b2627e0c1f91f220afb629b7bbb96a06ff118c2bf6e3053d0" dmcf-pid="8JV49GUZ5J" dmcf-ptype="general"> 똑같이 모았는데, 왜 수령액이 다른가요? </div> <p contents-hash="1ea9e93f498ed88196b8eece7f97e5fc2498153624c03d5537233c3a1d5571c3" dmcf-pid="6if82Hu5Yd" dmcf-ptype="general">운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 씨는 예금 이자와 배당주로 월 3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받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씨의 경우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5.4%가 매겨져 월 환산 세금이 약 46만원, 건강보험료가 약 47만원으로 합쳐서 93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p> <p contents-hash="c839084398b03438ea3d240cede9720b94b03dc42865bb65279dfa849e646aed" dmcf-pid="Pn46VX71He" dmcf-ptype="general">반대로 김 씨는 같은 300만원을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준비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조건을 갖추면 한도 없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세금이 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도 25만원에 그쳤습니다.</p> <p contents-hash="8ba50febabce54c634324dd572dbeb5273473165bcfb40712a8a880c4162d8aa" dmcf-pid="QL8PfZzt5R" dmcf-ptype="general">두 사람 모두 6억원 주택과 국민연금 120만원은 동일합니다. 같은 자산, 같은 국민연금을 가진 두 사람의 격차가 ‘300만원을 어떤 그릇에 담았는가’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p> <div contents-hash="dc63fc80838e3a1cf05097be640d8bbe85512ef07207fa064fff6a5ded347fdb" dmcf-pid="xo6Q45qFtM" dmcf-ptype="general"> 연금이면 건보료가 준다고요? </div> <p contents-hash="8199b02add2d290aed9aa53b147d3c7afc07ddacff622503513889bb01a7cb85" dmcf-pid="ytSThnDgZx" dmcf-ptype="general">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 소득은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p> <p contents-hash="e51594d8403df1a687d6b4c800949866cfef6e2cae8211312bf211285aea2dfa" dmcf-pid="W4U70IHl1Q" dmcf-ptype="general">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해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p> <p contents-hash="b397909083037e68efb8eb94e2505678ba441c055dec9dd84e17aeeabf7d45f9" dmcf-pid="Y8uzpCXS1P" dmcf-ptype="general">여기서 핵심은 같은 300만원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면 이 합산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지니 점수가 낮아지고,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씨와 김 씨의 사례에서 자산(주택)과 국민연금은 똑같이 반영되지만, 이 씨의 추가소득 300만원은 합산되고 김 씨의 300만원은 합산되지 않은 게 47만원과 25만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p> <div contents-hash="e8de707ad90fb0249500425d6cfdcd158d2e89606ef8696b210bf03efeef97e3" dmcf-pid="G67qUhZvX6"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과 종신형 연금보험 활용법은 무엇인가요? </div> <p contents-hash="d11d6fc4fda87e6cc24fafb3190ecabf316ab0a36d21f530b047d28fd04b90df" dmcf-pid="HPzBul5TX8" dmcf-ptype="general">일반적인 직장인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월 100만~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국민연금만으로 이미 그 턱밑까지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보료 산정에 쓰는 재산 과세표준(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공시 기준)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추가소득 한 푼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9d0347649411962ff0580b51d197d7d363e9ed58b4c67d64b68959cb9d88f55d" dmcf-pid="XQqb7S1y14" dmcf-ptype="general">이런 분들에게는 은퇴 자산 일부를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옮기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종합과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2단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같은 절세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p> <div contents-hash="9db821351a4aa690533cb75fbc12c5a5254a9bf8229671559abb793e097fa2f8" dmcf-pid="ZxBKzvtWXf" dmcf-ptype="general"> 종신형 연금보험은 연금저축·IRP랑 같은 건가요? </div> <p contents-hash="5ca623e97a304d4aa80cfc31d637df3478f2da38d8d05a3c2b5e8495e11e78b1" dmcf-pid="5Mb9qTFYXV" dmcf-ptype="general">아닙니다, 과세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원)를 받습니다. 정부가 노후 준비를 장려하려고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2575853f75d5d9a037d410e4d41d60bce5ee16b09d130c57e8acaf7057688696" dmcf-pid="1RK2By3G12" dmcf-ptype="general">종신형 연금보험은 반대입니다. 납입할 때 받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나중에 받는 보험차익에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한도(일시납 1억원·월납 150만원)가 있는데, 종신형 연금보험만은 개인의 노후 자금 성격이 크다고 보고 정부가 한도를 두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534772c4206dc3deb3a67ed559e68da2a849f9bdba7754c61ceeafb221ae412a" dmcf-pid="te9VbW0HH9" dmcf-ptype="general">헷갈리지 않으려면 상품명을 보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처럼 ‘연금저축’이 들어간 이름은 세액공제형이고, ‘OO연금보험’으로 끝나는 이름에 연금 지급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비과세형이 됩니다.</p> <div contents-hash="841bafe992eb76843acb9f6c867875036e279b30ace52e3496ced0ce32c34d6d" dmcf-pid="FuGXWjIkXK" dmcf-ptype="general"> ‘종신형’이 뭔가요? </div> <p contents-hash="a256cacc81eec5c1b7539dc8ad829906ffe33284f7c1aeeab005ba544470455d" dmcf-pid="37HZYACEtb" dmcf-ptype="general">먼저 연금받는 방식을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p> <p contents-hash="c15aa29ab66e583b67fc2158c13ede9a992555c991aa65f590436505aa312175" dmcf-pid="0zX5GchDXB" dmcf-ptype="general">먼저 종신형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받는 방식입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고,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도 이 방식에만 주어집니다. 다만 한번 시작하면 중도 해지가 안 됩니다. 일찍 사망하면 덜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려고 대부분 10년·20년 같은 보증기간을 둡니다.</p> <p contents-hash="6e37123367d8f42f357cae2ce21cd0debbc79fc3f23550707e291b8a4505fd31" dmcf-pid="pqZ1Hklw5q" dmcf-ptype="general">확정형은 10년, 20년처럼 정해진 기간에만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매달 받는 금액이 종신형보다 큽니다. 다만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이 나오지 않아, 너무 오래 살면 그 이후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46f8aadc75005e905d18df95666713f49bc1dd4248bccb8196c6cf21c72ec7c" dmcf-pid="UB5tXESrHz" dmcf-ptype="general">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원금을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매달 받는 돈은 가장 적지만, 자산을 자녀에게 남기고 싶다면 적합합니다.</p> <p contents-hash="a1894f98b351f0b5c51db4f32ab2483418c0c52033381031f7755422fb2cb062" dmcf-pid="ub1FZDvmt7" dmcf-ptype="general">세 가지 중 무엇이 맞는지는 건강 상태,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지, 다른 노후 자산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 방식만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연금보험에서 절반은 종신형으로, 절반은 확정형으로 나누는 식의 혼합 설계도 가능합니다. 평생 필요한 생활비는 종신형으로 두고, 은퇴 초반에 많이 쓸 돈은 확정형으로 따로 준비하는 식입니다.</p> <div contents-hash="0e2082d915f240845add100fb58f2ec70d45b8a4fe506e7ac45c0957bc40a81c" dmcf-pid="7Kt35wTs5u" dmcf-ptype="general"> 종신형은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던데요? </div> <p contents-hash="921301cf245107b097bafee3ab6efe8f3ed7213eb689024ebdcc063b7709292c" dmcf-pid="z9F01ryO5U" dmcf-ptype="general">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종신형은 보험사가 가입자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통계청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평생 줄 돈을 미리 계산하다 보니, 오래 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연금 재원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냈더라도 확정형·상속형보다 초기에 체감하는 월 수령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7821b496b0aec88ed0e66f08bcf8c8782c0a80db9e7dd68f19d6fc33418cec2" dmcf-pid="q23ptmWIHp" dmcf-ptype="general">다만 이건 ‘내가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았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비용입니다. 80~90대까지 장수할수록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구조여서,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 종신형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 사망에 대한 걱정은 보증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p> <div contents-hash="a32c6dee7f0fb5e7e5ce8d11843acb5481fcc3909f7599b3820ee3f22337f74e" dmcf-pid="BxBKzvtWZ0" dmcf-ptype="general"> 그럼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닌가요? </div> <p contents-hash="2992960275f8ff02f03df73b0f3a1f116bf21f9769d5c6ad2f55fcf0bc679e40" dmcf-pid="bMb9qTFYH3" dmcf-ptype="general">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조건에는 ‘사망 시 보험계약과 연금 재원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냈는데 일찍 사망하면 손해라는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p> <p contents-hash="d636e767ac9ecb1bcc1a21306b15993d0729c4e0bdfa6baedade034b9fb703bc" dmcf-pid="KRK2By3GXF" dmcf-ptype="general">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보증기간입니다. <strong>가입할 때 통계청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보증기간(통상 10년, 15년, 20년 등)을 설정해 두면, 그 기간 안에 사망해도 보증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상속인이 남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strong>가입 시 이 보증기간을 얼마로 설정하느냐가 조기 사망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결정하는 셈입니다.</p> <div contents-hash="8f5a5d89579e86577c136d80d716eacfadc9fbe9c91af143db96e5a957c327a5" dmcf-pid="9e9VbW0HYt" dmcf-ptype="general"> 물가 오르면 가치가 떨어질 텐데요? </div> <p contents-hash="54ecfb733bc217433a97b0ca726e01bc781250c2a9d9c71226b28a915def734e" dmcf-pid="2d2fKYpXX1" dmcf-ptype="general">타당한 걱정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계속 받는 구조라면, 물가가 오를수록 같은 돈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941499b610b3fd6e49041598ded641997bdf622e748ea79cb09c5963aa6dee2" dmcf-pid="VJV49GUZG5" dmcf-ptype="general">이를 보완하는 게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적립금을 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하면서, 수익률과 무관하게 <strong>연금 지급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원금과 투자 차익 전액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strong>비과세 혜택의 핵심은 연금보험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아니라 ‘종신형을 선택했는지’에 있기 때문에, 변액연금이라 해도 종신형을 고르면 똑같이 한도 없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p> <div contents-hash="58ea24020e9ceb92d49eb5f6af1e3c43a7ce4bebb93d58649c4ef7051e924525" dmcf-pid="fif82Hu51Z" dmcf-ptype="general">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div> <p contents-hash="bff75414902ce29a7e6feb3e0642525ba1b2201c0a5601314dbce7adb7d24c76" dmcf-pid="4n46VX715X" dmcf-ptype="general">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p> <p contents-hash="5885b3df6cebf8e3d29a39d844bd507ac24ece2c5c1a0f2fe7f43bbe8560c250" dmcf-pid="8L8PfZztXH" dmcf-ptype="general">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우선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연 최대 900만원)를 챙기는 게 먼저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돈인 만큼, 가장 확실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종신형 연금보험을 더해 평생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IRP는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붙고,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비과세인 종신형 연금이 그 부담을 덜어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합니다.</p> <p contents-hash="2e8ac7c40e434f75f6550a63fa76c94949d441b3fa6a2aedcefa820bce541582" dmcf-pid="6NxRPFKpYG" dmcf-ptype="general">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보유 자산 일부를 종신형 연금보험(일시납 즉시연금 형태)으로 옮기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데, 종신형 연금으로 받으면 두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ff1f9c78207117cab2f657ff528a136974b6c350bce043527761906332a44d7" dmcf-pid="PjMeQ39UtY" dmcf-ptype="general">다만 어느 경우든 종신형은 한번 정하면 자금을 묶어두는 구조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산 전부를 종신형에 넣기보다는 일부는 유동성을 남겨두는 식으로 설계하는 게 안전합니다.</p> <div contents-hash="49f6586ef015e434653ab822258c614750a6c7540f612797138bdf06bd49ec44" dmcf-pid="QARdx02uXW" dmcf-ptype="general"> 비과세 조건이 까다롭다던데요? </div> <p contents-hash="db34f89133de955723244ec3a002b45048769a4a1bda772b83af67629dd25822" dmcf-pid="xceJMpV7Hy" dmcf-ptype="general">조건은 여러 개지만, 소비자가 가입 시점에 직접 챙겨야 할 핵심은 두 가지뿐입니다. <strong>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모두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과, 연금 개시 시점을 만 55세 이후로 정하는 것입니다.</strong> 나머지 조건(종신 수령, 중도해지 불가, 보증기간 제한 등)은 보험사가 종신형 연금의 요건에 맞춰 계약 시점에 미리 적용해 둡니다.</p> <p contents-hash="9947884b50a358ff163e9beabc6f9281ff6d4f9813f73664c41e97efd3f71a07" dmcf-pid="yuGXWjIkZT" dmcf-ptype="general">부부가 함께 준비한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고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방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을 납입하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따로 가입하는 게 현명합니다.</p> <p contents-hash="ecf83b35f9eb874f813ddbb03c10bb0ab372fe7356b5d018e3a4848482038b04" dmcf-pid="W7HZYACEHv" dmcf-ptype="general">급전이 필요해 중도인출을 하면 비과세 조건에서 벗어나 과세 계약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인출보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약관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있지만, 비과세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납입하는 것은 가능하니, 추가납입 가능한 상품이라면 이를 활용해 노후 자금 주머니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p contents-hash="026eac65065e5b9bf8012b5467d2cdfe4bc0c9cc39ace8e5e303f19177b61dc2" dmcf-pid="YzX5GchD1S" dmcf-ptype="general">세금 설계 없는 노후 자금 준비는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까지 노후 자금의 원천을 다각화하면서, 그 위에 세금 설계를 더하는 것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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