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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건물주 "나한테 통사정해봐"…소송 이기고도 권리금 못 받은 을의 눈물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6-30 15: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br>자영업자 보호 사각지대 맹점<br>법원은 자영업자 권리금 보호<br>임대인은 공탁제도로 뒤통수<br>자영업자 발목 잡는 독소 조항<br>억울함 구제할 제도 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68x3RfrS"> <p contents-hash="50305b4e3a58e644b66e4fddf6746629a4ff657e2acb268e0f9bdb04fa215ff2" dmcf-pid="8FdenqoMwl" dmcf-ptype="general"><strong>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이후,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은 조금씩 개선됐다. 2009년엔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고, 2015년엔 권리금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2018년에는 임대료 상한선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그런데도 자영업자들은 '갑'인 건물주와 법적 다툼을 벌이기 일쑤다. 주로 권리금 때문인데, 법적 소송에서 이겨도 이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db7b4348b46e9c8c1b6688eab55213690254c541eb0f7322af40f9a2c67d07" dmcf-pid="63JdLBgR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thescoop1/20260630150046060mvow.jpg" data-org-width="800" dmcf-mid="2hRMJ7nQ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thescoop1/20260630150046060mv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52694ad88053f405601d1cbc459b28a1ae92f34872d93573d7ee6accb8dc8d" dmcf-pid="P0iJobaeEC" dmcf-ptype="general"> 2025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는 645만1000명이다. 전체 취업자(2876만9000명)의 22.4% 수준이다. 취업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자영업자란 얘기다. 과거 30%대를 웃돌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div> <p contents-hash="de36db62977a5f0bf76b56f2049ea44d4ec4040774bcc01c16f9f66c01df4a08" dmcf-pid="QpnigKNdwI"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국들의 자영업자 비중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참고: 여기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 OECD 통계 기준과 동일하다.]</p> <p contents-hash="5b5df0abfb4c6dd6defe199a44e4fd0b2a65dcbdefe573df82196924f85a412c" dmcf-pid="xULna9jJEO" dmcf-ptype="general">역대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빼놓지 않는 이유도 그래서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은 빠지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다. </p> <p contents-hash="67afbbf3e96f2fb911f22bc0e5ac09ff7c95af8ccf9424d08d2288af24fa5413" dmcf-pid="yA153spXss" dmcf-ptype="general">문제는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갑'의 지위를 악용해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숱해서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현실과 법은 괴리가 많다"고 꼬집는다. </p> <p contents-hash="926bb969b4ec765180b0266cc6b58c8f78e0a8c81f3c452654ebf8f30ebe33ea" dmcf-pid="Wct10OUZEm" dmcf-ptype="general">사례 하나를 보자. 서울 경복궁역 인근의 골목. 낡은 집들이 많아 사람들의 발길도 뜸하던 그 골목에서 무슨 가능성을 봤는지 A씨는 커피전문점을 차렸다. 그는 가게에 열정을 쏟아부었고, 커피향이 골목 곳곳에 밸 즈음 그 거리엔 활기가 찾아왔다. </p> <p contents-hash="050c50ace1d70795e71a354bbd85625fee11f3a7d901c05bf51fb688d2aff2a6" dmcf-pid="YkFtpIu5Or" dmcf-ptype="general">하지만 상권이 들썩이면 임대인 입장에선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임대료를 더 올려받거나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서다. A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소유주인 임대인 B씨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B씨는 A씨를 내보내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법이 보장한 권리를 주장하며 버텼다. </p> <p contents-hash="12601c161f3505fbb31fe1a648fb225e314cb35011b2cbfd0de70006756056d8" dmcf-pid="GE3FUC71ww" dmcf-ptype="general">결국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이 끝나자, B씨는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대화보다는 법을 앞세웠던 셈인데, 이유는 간단했다. B씨는 법이 보장하는 A씨의 영업권리금(이하 권리금)을 인정해주기 싫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8038e6f2a010e7f9b1dff6f803715916d1846d2bca743a6c38edc279d298bca" dmcf-pid="HD03uhztID" dmcf-ptype="general">A씨는 물러설 수 없었다. 상권을 일군 덴 본인의 몫이 있다고 생각했다. A씨는 영업권 보호를 주장하며 대항했고, 법원은 "임대인은 권리금을 보상하고, 임차인은 상가를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식과 법이 A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지만, 현실은 '판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6ffb529bfa37cea3a2421a027275e0649d9f31c15381144425e6f4c47bd0772" dmcf-pid="Xwp07lqF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thescoop1/20260630150047348siqb.jpg" data-org-width="700" dmcf-mid="ViiJobae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thescoop1/20260630150047348si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f6ad1692e0da4806be141e12f26a7efbde0557b4aa1c3b11a85c092d6ec799" dmcf-pid="ZrUpzSB3Ek" dmcf-ptype="general"> A씨는 상가의 원상복구를 논의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했다. '원상복구가 부실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B씨가 권리금을 주지 않을 수 있어서였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논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의 가게로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A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으니 강제집행을 해달라'는 B씨의 요구 때문이었다. </div> <p contents-hash="5788e70bddfe57e4d189fa27b9323983a0758dbc8b27a90ad8bc4f89fc04a400" dmcf-pid="5muUqvb0wc" dmcf-ptype="general">어떻게 된 일일까. 법원이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던 권리금을 곧이곧대로 주기 싫었던 B씨가 권리금을 A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법원에 맡긴 결과였다. 일명 '공탁(법원에 맡겨두는 것)'이라는 건데, '당신에게 줄 돈은 법원에 맡겨놨으니 그거 받고 상가에서 떠나라'는 뜻이었다. </p> <p contents-hash="387337a486480bdb2476fa3dcf6a4feea467a390e253f73b4d598df3daf37cf6" dmcf-pid="1JTvYjHlOA" dmcf-ptype="general">누군가는 'A씨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B씨가 제기한 공탁엔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 그건 '원상복구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였다. B씨가 원상복구 협의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쉽게 말해 A씨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B씨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다.</p> <div contents-hash="638cabec425423cea752a6912301782f2453bf687250e08fc872c1fbdb5a3261" dmcf-pid="tiyTGAXSEj" dmcf-ptype="general"> <div> <strong>재판서 이겨도 권리금 받기 어려워</strong> </div>문제는 이런 행위가 적법한 절차냐는 거다. 아니다. 법무법인 인화의 조성훈 변호사는 "'임대인은 권리금을 보상하고, 임차인은 상가를 명도하라'는 건 두 행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건데, 협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거는 건 판결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88dad91d3c356aed9ee3a8def2130b444e81a7b357ef71c40e04cf9e0bd17581" dmcf-pid="FnWyHcZvsN" dmcf-ptype="general">"이런 식으로 공탁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에 없는 행위(공탁)를 받아주는 법원(공탁소)이 잘못한 거라 본다. 이전에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서 공탁소(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따졌더니 나에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공탁금을 찾아가라더라. 공탁소 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변호사에게도 확인서를 쓰라 하는데, 일반인들이 공탁금을 받아올 수 있겠는가.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3dace7d441291644c4997d790e0f7a0b19f83b5013edbcdf0abc6e5bf648c405" dmcf-pid="3LYWXk5TIa" dmcf-ptype="general">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하다. 자영업자의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고, 판사가 이 법을 근거로 상식적인 판결을 내놨어도 자영업자가 권리금을 온전히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다.</p> <p contents-hash="c2a9c149f606f53168e06e27359a3d82926a02ca9f97d508334aed5bd7202979" dmcf-pid="0oGYZE1yrg" dmcf-ptype="general">그런데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엔 이상한 예외 규정(동조 제2항 제3호)이 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12190abc6b641cfae7ac254b28f8cbb956c9b064417ea97bbc27c7e18cc93" dmcf-pid="pgHG5DtW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thescoop1/20260630150048656fgqu.jpg" data-org-width="700" dmcf-mid="fyfV61Q9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thescoop1/20260630150048656fg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a92117095a6e0ae792479577aaf3590f1df427ec711ec681a57ee53afb73675" dmcf-pid="UaXH1wFYrL" dmcf-ptype="general">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러는 건물주가 있겠냐 싶지만, 현실에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조성훈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은 이익을 챙긴다. 하지만 그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물주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div> <p contents-hash="09f40ef6c1f0e361d91502ab8ab51b31490440b0d17964dcb56af665d7dda658" dmcf-pid="uNZXtr3GIn" dmcf-ptype="general">실제로 2017년 교육기업 박문각의 회장이 이 조항을 악용해 노량진 박문각 임용고시학원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를 내쫓고, 1년 6개월 후에 스터디카페를 열어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자영업자 법적 분쟁 지원 시민단체인 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의 박지호 센터장은 "임대인에게 '1년 6개월의 공실'은 손해 축에도 끼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권리금을 수억원씩 아낄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88c7e7be99c7f8c81af655c8725a57da696211fee07e9bfb99321ebf0da87bf8" dmcf-pid="7j5ZFm0HDi" dmcf-ptype="general">어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자영업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박지호 센터장의 말을 들어보자 "법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적지 않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공상권의 최고가 입찰제는 악덕 건물주처럼 상권을 키운 자영업자를 내쫓는 역할을 한다. 사각지대와 몇몇 독소 조항만 없애도 자영업자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p> <p contents-hash="472577ef245071413785149ab8fb5bf88d0b434275d2414336b06c3862523f0d" dmcf-pid="zA153spXDJ" dmcf-ptype="general">김정덕 더스쿠프 기자<br>juckys@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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